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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에도 양성평등한 생각을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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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03-30 19:2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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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에도 양성평등한 생각을 담아주세요
- 2020년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9건 선정 -

최우수

   담뱃갑 경고 그림 개선 제안

현재 담뱃값 경고 그림에 있어 기형아 출산이 산모만의 문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형아 출산과 유산 관련 담뱃값 경고 그림 개선 필요



우수

   지방자치단체 상징(마스코트) 성별 균형 고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상징물(마스코트) 외형과 이름이 특정  성별을 강조하여 제작되고 있으므로, 양성 또는 중성으로 제작하여 양성평등한 기관 이미지 대표 필요



우수

   여성 운동선수 운동복(유니폼) 규정 개선

여성 운동선수 유니폼에 대한 불필요한 복장 규정으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미디어 노출로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담뱃값 경고 그림을 개선하여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 선수에게만 강요되는 불필요한 복장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등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들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27일(금)에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교육, 직장, 생활 등 3개 분야에서 207건의 성차별 개선 제안이 접수됐다.
    * 접수현황 : 교육(32건), 직장(74건), 생활(97건), 혼합(4건)

접수된 제안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제안은 ‘담뱃갑 경고 그림의 양성평등한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문구와 그림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담뱃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의 문구와 그림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제안은 ‘지자체 상징(마스코트) 성별 균형 고려’ 제안과 ‘여성 선수 운동복(유니폼) 규정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상징(마스코트)의 외형과 이름이 특정 성별로만 제작되는 경우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쪽 성별을 모두 제작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른 우수 제안으로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여성 선수 운동복(유니폼)에 대해서만 불필요한 노출을 규정한 복장 규정을 개선하여 스포츠 정신의 훼손과 성별 고정 관념 확대·재생산을 막자는 제안이 있었다.

장려 제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개선 제안 6건이 선정되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두고, 성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상담하는  조사환경 개선 등 양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선정됐다.

그 밖에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여성 목소리가 대부분인 자동음성 안내와 여성 이미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 중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연구기관이 연구·분석하여,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중 ‘채용 공고 시 임산부․영유아 편의시설 설치, 일․가정양립 지원 등 모부성보호환경 공시 제안’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과제들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됐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개념)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교과서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 반영 권고,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사산, 조산 등 규정 등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제안된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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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이 붙잡히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는 사이에서도 이같은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다. 그런데 이런 행각이 친구나 애인 등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더 보내면 삭제"…잡고 보니 지인

미성년자인 A양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게시한 사람은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A양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A양은 이를 삭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보내면 삭제해주겠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한다.

A양의 사진은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 무차별 유포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학교에까지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진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협박범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이 협박범은 자신이 A씨를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영상을 요구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사진을 올리고 협박한 사람은 그의 지인 B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양 역시 미성년자였다. 이 같은 지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를 안 상태에서 접근한다.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에게 고액 아르바이트(알바)를 제안하고 사진과 신상정보를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끔 한 조주빈의 방식과 흡사하지만 다른 점이다.



사진 수백장 요구…아청법·협박 등 혐의

경찰 등에 따르면 B양은 A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우연히 발견해 이를 자신에게 전송한 뒤 익명으로 가입한 SNS에 올렸다. 이후 B양은 A양을 수차례 협박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한다. A양에게 사진 삭제를 빌미로 성 착취 사진 등을 수백장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B양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B양이 미성년자라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양의 남자친구(20대)가 범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뉴스1]


"미성년 더욱 취약…피해자 비난 안돼"

전문가들은 또래 간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지인이 꼬투리를 잡아서 협박하고 성 착취를 하는 건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다”며 “미성년인 경우 더욱 취약하다”고 했다. 또 그는 “성범죄 피해자가 문란한 것처럼 평가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피해자가 이 같은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서도 지인 사이에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협박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뒤 지속적인 협박으로 추가 음란 동영상까지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실제 아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최근 심각한 문제다”고 전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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