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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연 지급 논란에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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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4-09 16:54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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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수지점' 시공 과정에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하청업체들이 롯데건설 측에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본사 전경 /윤정원 기자

중간 하청업체 파산절차 진행 여파

[더팩트|윤정원 기자] '롯데몰 수지점' 시공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면서 하청업체들이 롯데건설에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롯데몰 수지점의 시공을 맡았다. 롯데몰 수지점은 지상 22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이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쇼핑몰, 6층은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3월 중 문을 열 예정이었던 롯데몰 수지점은 개장을 목전에 둔 3월 27일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 개점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까지 현장을 찾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롯데몰 수지점의 개장일은 8월 29일로 잠정 결정되었다가, 이후 다시 하루 연기되며 2019년 8월 30일부터 손님을 맞이했다.

롯데건설은 롯데몰 수지점을 지으면서 인테리어 업체 청운디자인에게 발주를 맡겼고, 청운디자인은 영세 가구업체 등에 재하청을 맡겼다. 그러나 롯데몰 수지점 개장 이후 청운디자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운디자인이 재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함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청업체의 위기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청업체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게재됐다. 지난 3월 26일 게시판에는 '**건설의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토로가 올라왔다. 8일 오후 9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676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원 작성자는 "**디자인에서 하청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저를 비롯한 수십 개의 업체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몰 수지점) 오픈 일자에 맞추기 위해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면서 또는 상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보람은커녕 지금 파산 및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롯데건설과 청운디자인은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금 변경 등 최종정산 합의를 한 상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청운디자인에 가압류를 한 데다 롯데건설 측에도 청운디자인과 관련해 8억 원가량의 압류가 들어온 터, 현재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하청업체 인력들은 법원 공탁을 통하면 업체들이 그대로 파산 및 도산하게 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청원 글에도 "**디자인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돈이 빠져 나가면 저희같이 보호받을 수 없고 힘없는 영세업체들은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만 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청업자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며 피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해결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하청업자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압류 배당 신청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답변했다.

압류 배당 신청을 진행하면 하청업자들이 자금을 지급받는 데 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 받아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한 시공업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배당에 들어가더라도 하청업자들이 100% 잔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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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논란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했던 인턴이 결국 수련취소 처분을 다시 받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턴 A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했다. 또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초 병원은 성추행 내용 입증이 어렵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초 A씨가 복귀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수련을 취소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일한 동료 의사, 간호사의 의견과 사회적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인턴은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이 의사는 소름끼치는 비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나. 제2의, 제3의 피해자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의사가 많다.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의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의 인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9일 기준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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