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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기구 "시리아 정권, 화학 무기 공격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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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04-09 21:59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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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시리아 한 지역의 모습 [Omar HAJ KADOUR /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이 나라에서 사린, 염소 가스를 사용해 화학 무기 공격을 했다고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OPCW 특별 조사팀은 이날 공개된 첫 보고서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2017년 사린과 염소를 3차례 사용했다면서 "2017년 (하마 주) 라타메나흐에서 화학 무기로 사린과 염소를 사용한 가해자들이 시리아 공군 소속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OPCW 특별 조사팀은 시리아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와 헬리콥터에서 염소와 사린 신경가스를 담은 폭탄을 시리아 서부 하마 주에 있는 마을에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OPCW 특별 조사팀은 2018년 불법 공격의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설치됐다. 지금까지는 화학 공격이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말 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알아사드 정권과 그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는 계속해서 화학무기 사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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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이 나라에서 사린, 염소 가스를 사용해 화학 무기 공격을 했다고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OPCW 특별 조사팀은 이날 공개된 첫 보고서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2017년 사린과 염소를 3차례 사용했다면서 "2017년 (하마 주) 라타메나흐에서 화학 무기로 사린과 염소를 사용한 가해자들이 시리아 공군 소속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OPCW 특별 조사팀은 시리아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와 헬리콥터에서 염소와 사린 신경가스를 담은 폭탄을 시리아 서부 하마 주에 있는 마을에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OPCW 특별 조사팀은 2018년 불법 공격의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설치됐다. 지금까지는 화학 공격이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말 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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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 전국 시행…유포·소지도 처벌
'와치맨' 등 '솜방망이 구형' 논란에 검찰 "상황 심각히 인식"
檢,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인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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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등 '솜방망이 구형' 논란에 검찰 "상황 심각히 인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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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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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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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인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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