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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5-24 13:11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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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ssia Moenchengladbach vs Bayer 04 Leverkusen

Moenchengladbach's French forward Marcus Thuram (L), Moenchengladbach's Algerian defender Ramy Bensebaini (C) and Leverkusen's Finnish goalkeeper Lukas Hradecky vie for the ball during the German first division Bundesliga soccer match Borussia Moenchengladbach vs Bayer 04 Leverkusen in Moenchengladbach, Germany, 23 May 2020. EPA/INA FASSBENDER / POOL DFL REGULATIONS PROHIBIT ANY USE OF PHOTOGRAPHS AS IMAGE SEQUENCES AND/OR QUASI-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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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재료·위생 관리는 해당 지점장 영역"
지점장은 2심도 유죄…1심서 선고유예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식중독 원인 병원체에 오염된 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제과점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다만 해당 제과점 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이 제과점의 한 지점장인 B씨(46)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히 역학조사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된 지점 내의 삶은 계란과 빵, 야채냉장고 손잡이 등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고, 직원 2명에게도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발생 원인은 식재료 관리, 저장시설 관리 또는 직원들의 위생관리 영역 문제로 추정된다"며 "이는 점장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관리를 점장의 보고 등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B씨의 경우 해당 지점을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이들은 2018년 8월17일께 광주 모 제과점에서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에 오염된 이른바 공룡알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룡알빵은 바게트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계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조한 빵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 까지 공룡알빵의 주재료인 삶은 계란 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삶은 계란과 그것으로 만든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재료 관리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할 것, 공룡알빵 취식한 피해자 2명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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