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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 靑, 제주여행 유학생 모녀 처벌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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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찬 20-05-26 04:0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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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5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미국 유학생이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유학생은 지난 3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입국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발 국내 입국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전 입국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로 인해 제주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시폐업을 한 업체와 자가격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도와 더불어 1억3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 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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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됩니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오늘(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먼저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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