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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06-18 07:25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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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center, speaks during a video conference of NATO Defense Minister at the NATO headquarters in Brussels, Wednesday, June 17, 2020. NATO Defense Ministers began two days of video talks focused on deterring Russian aggression and a US decision to withdraw thousands of troops from Germany. (Francois Lenoir, Pool Photo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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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발의…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해 대형화재 근본적 예방
오영환 의원실 제공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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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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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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