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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결론 '차일피일' 50일...檢, 기소유예로 가닥잡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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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0-08-18 02:4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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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심위 '승계 의혹' 불기소 권고 50일 넘도록 檢 결론 못 내
檢 '기소유예' 가능성 제기되자 여권·시민단체 측 압박 또 이어져
삼성 180조 투자·고용 약속 이행...재계 "삼성 발목잡기 이제 그만"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수사팀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심위 개최 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맞불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와 맞물려 늦어도 이달 안에 매듭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를 계속 덧씌우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다른 쪽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 물고 늘어지기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DB 2020.06.29.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의 8차례 결정에 대해 존중해 왔는데 이제 와서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심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이참에 더 확대해 의무적 판정 절차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평검사가 무서워 부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는 이 부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터널'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DB 2020.06.08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른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향후 몇년간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재판정에서 서야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애플, TSMC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삼성은 선제적인 미래 준비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인 형국이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도 최근 보도에서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은 오너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경영의 큰 틀과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그러나 이 부회장이 맞닥뜨린 현실은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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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낮거나 편성목적 무관 전용 부지기수
외상센터 의료진확보·푸드플랜사업 예산 전용
통합당 "법령미준수 위험수위…재정규율 재확립"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예산을 임의대로 용처 변경해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예산운영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이데일리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통합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추가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제멋대로 행정직인 코디네이터(환자의 의무기록 데이터입력, 외상프로그램 업무) 채용에 전용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충원 예산으로 각각 390억원, 14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충원 미달로 실제 집행율은 각각 72.3%와 84.3%에 그쳤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 충원미달로 남은 예산으로 코디네이터 인력 충원에 활용하거나 당직비와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통합당 측은 “코디네이터 채용 인건비가 간호사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유사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집행 비율이 32.8%에 그쳤다.

이에 여가부 측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라 현장에서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아이돌보미의 시설 상주로 당초 설계했으나 비정기 파견으로 변경되며 시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새로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했다.

총 45억원이 편성된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계획수립비 5억원과 공공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구입자금을 융자를 위한 푸드플랜 운영예산 40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계획수립비 중 1억89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중 22억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사업비로 전용되는 등 푸드플랜 자금융자엔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3개 사업자가 자금융자를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출연 법인은 금리 2.5%의 자금 신청 필요성이 낮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담보능력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성능보강 명목으로 500억원 예산을 신규반영했으나, 예산 전액을 다른 산업에 전용했다.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한 성능보강 비용을 융자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실제 융자실적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예산 500억원 전액은 지난해 10월 전세임대융자사업으로 전용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대상 건물들의 시설보강 의무가 없어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하급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직원들과 가족의 진료비를 일부 감면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직원과 가족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훈병원 진료비 3억6300만원 중 387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에 따라 1997년 8월 체결한 단체진료계약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이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보훈병원과의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통합당 측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법령 미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결산심사시 정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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