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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떠도는 ‘코로나 음모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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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09-07 11:2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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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도용한 괴문서, 정부 비판 동영상 교인 SNS 대화방 통해 번져나가
“코로나19가 교회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론이 교회를 감염 위험지로 낙인찍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괴문서(위 사진). 아래 사진은 정부가 문재인 정권 탄핵집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 SNS 대화방·동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음모론을 담은 괴문서가 교인 카톡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영락교회와 경동교회 등 유명 교회 명의로 포장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괴문서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8월 15일 광화문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다”면서 “이들도 (교인들처럼) 강제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독 교회만 지목해 안하무인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예배 금지를 명령하며 통제하고 있다”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같다”고 밝혔다. 또한 “완치율이 98%에 달하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르다. 글에서 지목된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당초 양성이던 1명의 참가자도 추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교인을 대상으로 강제 검체검사를 한 일도 없다.
글을 쓴 곳으로 지목된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소속 목사 중 어떤 사람도 이런 글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운성 목사는 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쓰지 않은 교회가 썼다고 오도되는 건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유쾌하지 않은 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밀결사조직인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를 퍼트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교인 단체 카톡방의 단골손님이다.
동영상은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를 퍼트렸고 이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단일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게 목적이다” “허상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쇼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을 것이다”는 주장도 담겼다.
사실과 다른 음모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많다.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A권사는 “유명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하니 더욱 신뢰가 생겼고 비슷한 글과 영상을 계속 보니 그 내용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미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처벌 대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글을 쓰거나 영상으로 제작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포자도 명예훼손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단순 유포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 변호사는 “단체 카톡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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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도용한 괴문서, 정부 비판 동영상 교인 SNS 대화방 통해 번져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음모론을 담은 괴문서가 교인 카톡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영락교회와 경동교회 등 유명 교회 명의로 포장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괴문서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8월 15일 광화문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다”면서 “이들도 (교인들처럼) 강제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독 교회만 지목해 안하무인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예배 금지를 명령하며 통제하고 있다”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같다”고 밝혔다. 또한 “완치율이 98%에 달하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르다. 글에서 지목된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당초 양성이던 1명의 참가자도 추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교인을 대상으로 강제 검체검사를 한 일도 없다.
글을 쓴 곳으로 지목된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소속 목사 중 어떤 사람도 이런 글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운성 목사는 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쓰지 않은 교회가 썼다고 오도되는 건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유쾌하지 않은 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밀결사조직인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를 퍼트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교인 단체 카톡방의 단골손님이다.
동영상은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를 퍼트렸고 이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단일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게 목적이다” “허상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쇼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을 것이다”는 주장도 담겼다.
사실과 다른 음모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많다.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A권사는 “유명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하니 더욱 신뢰가 생겼고 비슷한 글과 영상을 계속 보니 그 내용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미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처벌 대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글을 쓰거나 영상으로 제작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포자도 명예훼손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단순 유포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 변호사는 “단체 카톡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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