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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박근혜 靑 비서관 "통진당 재판 관여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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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0-09-16 16:12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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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 문의할 당시 법리적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뿐, 재판 개입이라는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진당 관련 사안은 제 부서 업무도 아니어서 사건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로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전 비서관이 이 의혹에 휘말린 사연은 무엇일까. 당시 통진당 업무는 사안이 복잡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소신을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검토해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과 이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연필로 고친 흔적이 떠오른다며 하드카피 형태로 받았을 거라 추측했지만, 임 전 차장이 직접 준 문건인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비서관과 전화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퇴장한 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안의 핵심인 문건 송부를 피고인이 했다는 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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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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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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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1회만 새희망자금 지급
취업난 청년층 현금 50만원 1회 지급, 중복지원 안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차감방식 지원
[이데일리 이진철 김호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15일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되도록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노점상 등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에게는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도 이달 지급한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4인 가족의 경우 356만2000원이다. 여기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및 초등학생(초1~6학년, 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이번 달 내 지급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500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두 달간 지원하며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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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1회만 새희망자금 지급
취업난 청년층 현금 50만원 1회 지급, 중복지원 안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차감방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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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을 모은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되도록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노점상 등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에게는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도 이달 지급한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4인 가족의 경우 356만2000원이다. 여기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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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500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두 달간 지원하며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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