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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대책 2주간 '대규모 잔치, 축제 안 된다' 집합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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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9-25 20:3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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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두용]
추석 연휴에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추석 연휴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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