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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예배 365-9월 27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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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찬 20-09-27 18:2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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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통 55)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마태복음 7장 7~12절
말씀 :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7절에 나오는 가르침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자가 지닌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핵심 중 하나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접’(1~5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며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둘째는 ‘사람 대접’(6~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6계명) ‘간음하지 말라’(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8계명)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9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10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대접하라는 의미인 셈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반드시 이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원리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골 3:22~25)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살이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사람, 서로 적당히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계산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기도를 응답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큰 사랑을 나누는 이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부자요 참된 복자(福者)입니다. 더욱더 자주, 또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조태회 목사(돌모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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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찬송 :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통 55)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마태복음 7장 7~12절
말씀 :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7절에 나오는 가르침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자가 지닌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핵심 중 하나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접’(1~5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며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둘째는 ‘사람 대접’(6~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6계명) ‘간음하지 말라’(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8계명)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9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10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대접하라는 의미인 셈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반드시 이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원리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골 3:22~25)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살이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사람, 서로 적당히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계산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기도를 응답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큰 사랑을 나누는 이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부자요 참된 복자(福者)입니다. 더욱더 자주, 또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조태회 목사(돌모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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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사진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임영무 기자
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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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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