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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서 성폭행”VS“합의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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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10-04 01:37 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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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친구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1차, 2차로 이어지는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고 3차 주점에서는 저와 친구 2명만 남게 됐어요. 술자리를 하던 중 건너 테이블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어요. 중간에 제 친구 1명이 화장실에 갔는데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30분쯤 지났을까. 제가 화장실을 갔더니, 친구가 화장실 바닥에서 넋 놓고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했어요. 반항하는 친구를 강제로 눌러서 성관계를 했다고요. 하지만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신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 A씨라면 혹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을 당한 남성 B씨라면 술집 또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영글 변호사는 28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두 사람이 주점에서 얼마나 친밀했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어떤 표정으로 나왔는지 이런 걸 CCTV로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합의 하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했는지, 그날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끔 보면 손잡고 나가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판결이 나올 때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때 주변인 진술도 중요하다. 주 변호사는 “둘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진술을 받는다. 사실 이 사건 경우, ‘피해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주 변호사는 “무고라는 게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 무죄가 나오는 건 이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올 때가 많다. 그래서 무고로 상대방이 고소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강간으로 고소했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CCTV가 발견되는 조금 이례적인 경우에 무고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거의 100% 다 물어보시는 거 같다. 저 이거 고소했다가 혹시 증거 없어서 무죄가 나왔을 때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하면 어떡하냐고. 이 걱정 때문에 고소를 망설인다. 그런데 사실은 무고가 처벌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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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친구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1차, 2차로 이어지는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고 3차 주점에서는 저와 친구 2명만 남게 됐어요. 술자리를 하던 중 건너 테이블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어요. 중간에 제 친구 1명이 화장실에 갔는데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30분쯤 지났을까. 제가 화장실을 갔더니, 친구가 화장실 바닥에서 넋 놓고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했어요. 반항하는 친구를 강제로 눌러서 성관계를 했다고요. 하지만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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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글 변호사는 28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두 사람이 주점에서 얼마나 친밀했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어떤 표정으로 나왔는지 이런 걸 CCTV로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합의 하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했는지, 그날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끔 보면 손잡고 나가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판결이 나올 때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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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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