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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안 1해리 야간 어로·항해 금지 고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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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11-17 04:35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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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역 연안 1해리 즉 천 852미터 이내 해역에서 야간에도 어로와 항해가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야간에 어로와 항해를 제한하는 내용의 '울산시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8월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어로 또는 항해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박영하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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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영향력 악용한 국민 대상 범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악용했다"라며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나라 망했다고 경고한 죄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을 세 번 위반한 전력이 있고 본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한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쟁을 경험하고 지금도 분단 중인 현실에서 누군가를 간첩으로 몰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수사 결과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시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정도 많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상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일 이 같은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법정에서 낭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식에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추천할 당시 후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지사의 항소심 판례를 근거로 든 변호인은 "국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 교환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전 선거운동의 기준을 후보자 특정 이후로 제한한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사전 선거운동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간첩이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일뿐"이라고 변론했다. 또 "공적 인물은 그 자체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 역시 평소 모든 비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세정 기자

목 보호대를 차고 푸른 수의를 입은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망했다. 저는 나라 망한다고 국민들에게 경고한 죄밖에 없다"라며 "헌법을 지키고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무죄를 직접 호소했다.

공소사실상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에 돈을 바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좀 만나달라'라고 하는 게 외교냐. 이건 간첩 사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 목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문 대통령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과 한 번만 해달라. 난 다른 거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목사는 "저는 하루에 링거 한 병을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두 병을 맞아야 한다. 재판받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라며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토로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이 의석 수를 확보하도록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로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으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속에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

전 목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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