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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12-23 05:53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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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taff members tend to patient at the COVID-19 Intensive Care Unit of the San Filippo Neri Hospital in Rome, Tuesday, Dec. 22, 2020 as the country is grappling with a second surge of COVID-19 after a dramatic drop over the summer in daily caseloads. (Cecilia Fabiano/LaPresse via AP) ITAL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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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하나·대구은행 "내부적으로 검토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하나은행, 대구은행, KDB산업은행 등 은행권으로 키코 보상 결정이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4일 씨티은행도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한다고 밝힌 것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세 번째 결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을 배상한 바 있다.

키코는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로 환율이 유지되면 환 헤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면 손실을 입는 구조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본 손해는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우리·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게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은행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하나은행은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상하는 기준과 방안을 놓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구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업계는 다른 은행들도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하며 '배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상하는 기준과 방안을 놓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구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협의체에 참여중인 상태로 배상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배상 여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보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산은은 키코 보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합의를 위해 조성된 은행 협의체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측 역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를 두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상이나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등 금융회사 임원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과 계속 맞서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라며 "키코 보상 관련 법률적 책임이 없더라도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금감원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은행들이 이를 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밀하게 따지자면 법원의 판단이 난 키코 사태의 경우 배상(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한은행이 보상에 나서면 다른 은행들도 기존(배상 거부)과는 다른 스탠스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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