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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천장 뚫고 3900만 원 돌파…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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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1-04 22:2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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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3일 한때 3945만3000원까지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 /뉴시스
일각선 "비트코인 가격 이미 고점" 관측도 나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 원을 돌파하며 40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3일 한때 3945만3000원까지 올랐다. 3000만 원 선을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3900만 원 선도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코인마켓캡의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한국 시각) 장중 3만4000달러(약 3700만 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형 보험사 매사추세츠 뮤추얼(매스뮤추얼)생명보험도 비트코인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구매했으며, 미국 대형 투자기업 스카이브릿지캐피탈도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2500만달러(약 27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뉴욕 자산운용사 반에크어소시에이츠(반에크)는 비트코인 가격 연동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반에크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 요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에크는 이전에도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을 추진했지만, SEC에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비판적이던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임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린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고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승세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립 그래드웰 체이낼리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명인사들의 공개 지지는 일반적으로 고점의 전조로 간주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펀더멘털에 비해 높다는 우려에도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명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도 "1월 중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고점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며,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도 아니어서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리서치기업 뉴턴 어드바이저 창업주 마크 뉴턴도 "1월 초 정점을 찍은 후 상승 사이클이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우려는 여전하다"며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언제든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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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각선 "비트코인 가격 이미 고점" 관측도 나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 원을 돌파하며 40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3일 한때 3945만3000원까지 올랐다. 3000만 원 선을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3900만 원 선도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코인마켓캡의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한국 시각) 장중 3만4000달러(약 3700만 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형 보험사 매사추세츠 뮤추얼(매스뮤추얼)생명보험도 비트코인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구매했으며, 미국 대형 투자기업 스카이브릿지캐피탈도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2500만달러(약 27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뉴욕 자산운용사 반에크어소시에이츠(반에크)는 비트코인 가격 연동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반에크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 요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에크는 이전에도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을 추진했지만, SEC에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비판적이던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임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승세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립 그래드웰 체이낼리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명인사들의 공개 지지는 일반적으로 고점의 전조로 간주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펀더멘털에 비해 높다는 우려에도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명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도 "1월 중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고점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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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표 인식 건물 내, 외장도 상표 등록가능
특정 위치에 컬러를 사용한 신발 등 색채도 인정
특허청 비전형사욮 심사기준 개정 1일 시행소리뿐 아니라 독특한 이미지와 외관, 색채 등 비전형 상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4일 기업들의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모양·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다.
2015년 135건이 출원돼 59건이 등록된 것과 비교해 지난해 11월까지 142건이 출원돼 105건이 등록됐다.
건물 내외관이 상표등록한 애플스토어. 특허청 제공애플스토어와 같이 건물의 내·외관 등이 특정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닥에 색채를 넣어 식별력을 인정받은 하이힐. 특허청 제공위치상표 범위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했다. 바닥을 빨간색으로 제작한 하이힐처럼 색채도 위치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루어진 상표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20년)을 넘어 반영구적인 상표권으로 보호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판단요소로 특허·실용신안의 존재,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제품에 대한 대체 형상의 존재, 대체 형상 등의 제조 시 용이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전형 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 편의성을 높여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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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4일 기업들의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모양·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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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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