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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찾은 안철수 "BTS 병역특례는 새 정부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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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4-03 01:0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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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만나 문화벤처산업 육성 방안 청취공연예술업계 코로나19 피해 점검도BTS 병역특례 언급은 간담회서 안 나와“새 정부에서 국회와 논의해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찾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설명을 들으며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해 문화벤처사업 육성 방안 청취와 코로나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 점검에 나섰다. 관심을 모았던 BTS 병역특례 문제는 이날 방문에서 거론되지 않았다.인수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사회복지문화분과 백현주·김동원 전문위원, 손혜린 실무위원과 함께 하이브를 방문해 방시혁 이사회 의장, 박지원 CEO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1세대 벤처 기업인 출신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상상을 실제 현실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게 보람됐지만 한편으로는 실패 확률도 높고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들려주면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자들도 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작은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기업도 경계하고 다양성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공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큰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작은 기업들이 살아남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고, "'공연의 정상화가 일상 회복의 상징'인 것 같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정을 마친 뒤 인수위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안 위원장은 △문화벤처산업 육성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 현황 청취 등 하이브 방문 취지 두 가지를 설명하며 "공연계 정상화가 바로 일상 회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BTS 병역특례 관련 '하이브 측의 의견 제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병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안 위원장은 "국회에 벌써 병역 특례법안과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의 찬반 의견 속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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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사진 유엔]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3년(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부터 20년 연속이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선 빠졌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의식해 4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비롯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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