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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⑤ 경남 청년 고용 정책, 선순환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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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2-15 22:32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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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지난해 경남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과 신입 사원의 자립을 돕는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직원 8명이 온라인 홍보를 주제로 회의를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입사한 신입 사원! 정부의디지털 일자리 인건비 지원 덕분에 신규 채용됐지만, 다음 달 지원이 끝나도 고용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김익현/청년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표 :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지원이 끝나도 회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팀을 끌고 나아갈 겁니다."] 청년 직원들에게도 취업 돌파구가 됐습니다. [강소진/중소기업 신입 사원 :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점에 저는 운 좋게 취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16명 규모의 중소기업, 입사 4년 차 28살 윤영빈 씨가 볼트 생산 공정을 점검합니다. 윤 씨는 3년을 채우면서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공제사업 혜택 덕분입니다. 목돈도 만들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 분위기에 안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영빈/중소기업 재직 4년차 : "목돈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고 최소 2년 동안은 회사에만 충실할 수 있어서 목표 의식이 확고해져서 좋았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그게 제일 컸습니다."] 경상남도의 목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27명,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440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업 지원과 고용 유지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경남 안착을 돕도록 노동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연주/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노동 권익 제고, 일하는 방식 변화 등 노동 정책과 같이 가야만 취업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전략이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우수 중소기업 3만 곳, 경남 천오백여 곳을 선정해 연봉과 근무환경 등 상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차주하 (chask@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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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0명 전부 무죄 "관리 부실했지만 형사책임 묻긴 어려워"검찰 "선고 결과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김석균 "재판부에 감사하고 유족엔 죄송"유족들 분통 "이럴 거면 지휘부는 왜 있나"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참사 당시 해경에 대형 선박사고를 수습할 역량이 부족했고 조직 상급자들에게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과실로 승객들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56)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63)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참사 당일 조치사항이 담긴 공문서에 '퇴선 명령'을 포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60) 전 목포해경 3009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의 초점은 구조본부를 꾸린 해경 지휘부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다했는지에 맞춰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교신 유지에 실패해 제대로 된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봤다. 구조세력이 도착한 후에는 세월호 선장·선원과의 교신을 통해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에 나선 경비정이나 헬기가 방송 등을 통해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지휘관 역할을 했던 김경일(63) 전 123정장은 2015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세월호 측과 교신하는 상태였으며, 해경 지휘부 역시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구조세력 도착 후에도 선내에 머물던 승객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한 건, 해경 지휘부보다는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123정 등 구조세력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은 진도VTS에 '승객들에게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실제론 방송을 하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먼저 세월호를 탈출했다. 123정 역시 지휘부에 '승조원들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123정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세월호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재판부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부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온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유가족들은 법원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될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면, 현장요원은 왜 있고 지휘부는 왜 있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향후 다른 참사에서도 현장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통신수단이 미흡하면 지휘부에 언제든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경 지휘부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또는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경 지휘부 기소 사건은 세월호 특수단 출범 후 기소한 첫 사건으로, 검찰의 유일한 수사성과로 평가받았다.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이유, 가짜입니다▶[화해] "아이 낳아보니 엄마 더 이해 안 가"▶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0명 전부 무죄 "관리 부실했지만 형사책임 묻긴 어려워"검찰 "선고 결과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김석균 "재판부에 감사하고 유족엔 죄송"유족들 분통 "이럴 거면 지휘부는 왜 있나"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참사 당시 해경에 대형 선박사고를 수습할 역량이 부족했고 조직 상급자들에게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과실로 승객들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56)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63)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참사 당일 조치사항이 담긴 공문서에 '퇴선 명령'을 포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60) 전 목포해경 3009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의 초점은 구조본부를 꾸린 해경 지휘부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다했는지에 맞춰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교신 유지에 실패해 제대로 된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봤다. 구조세력이 도착한 후에는 세월호 선장·선원과의 교신을 통해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에 나선 경비정이나 헬기가 방송 등을 통해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지휘관 역할을 했던 김경일(63) 전 123정장은 2015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세월호 측과 교신하는 상태였으며, 해경 지휘부 역시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구조세력 도착 후에도 선내에 머물던 승객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한 건, 해경 지휘부보다는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123정 등 구조세력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은 진도VTS에 '승객들에게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실제론 방송을 하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먼저 세월호를 탈출했다. 123정 역시 지휘부에 '승조원들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123정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세월호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재판부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부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온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유가족들은 법원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될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면, 현장요원은 왜 있고 지휘부는 왜 있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향후 다른 참사에서도 현장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통신수단이 미흡하면 지휘부에 언제든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경 지휘부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또는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경 지휘부 기소 사건은 세월호 특수단 출범 후 기소한 첫 사건으로, 검찰의 유일한 수사성과로 평가받았다.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이유, 가짜입니다▶[화해] "아이 낳아보니 엄마 더 이해 안 가"▶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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