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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 4명 압축…김정태 연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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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02-16 07:1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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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 15일 회의서 최종후보군 결정심층 면접 등 절차 거쳐 최종후보 확정"하나금융그룹 조직 안정을 위한 후보 포함"[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태 현 회장의 재신임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기 유력 후보군들이 모두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다. 또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지주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들의 판단도 무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회추위는 전일 회의를 개최하고 면밀한 심층 평가를 거쳐 고심 끝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숏 리스트)으로 내부 3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을 확정했다.내부 후보로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외부 후보로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포함되어 유효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회추위는 지난 1월 써치펌 선정 후, 14명(내부 9명, 외부 5명)의 후보군(롱 리스트)을 정한 바 있다.회추위는 후보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기업가 정신, 경력,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등 회추위에서 사전에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후보들을 평가한 후 총 4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윤성복 하나금융 회추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였으며,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 있어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후보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회추위는 향후 최종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김정태 회장 연임 가능성에 무게 실려이번 회추위는 지난 사례에 비하면 다소 늦은 것이다. 2018년의 경우 2017년 12월22일 첫 회의를 시작해 이듬해 1월 22일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진다고 해도 3월 중순 이후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까지 최종 후보자 선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2월 6일 회추위 첫회의를 열고 같은달 23일 후보를 확정한 바 있다.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앞으로 1년 동안 김 회장이 재신임을 받아 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모범규준'을 보면 연임은 횟수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나이 제한만 있다. 김 회장은 올해 만 69세로 1년 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그간 꾸준히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다.외국인 주주들의 의중도 변수다.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67.20%다. 만약 회추위가 법률 리스크가 큰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를 권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나금융 실적이 좋은 점도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비은행 부문 약진과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전년(2019년)대비 10.3% 늘어난 2조637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2005년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이며, 2017년 이후 4년 연속 2조원대 순이익 달성이다.남은 변수는 장기 경영체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3연임 당시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회추위에 현직 회장이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김 회장을 최종후보로 결정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1년 연장으로 종료 된다"며 "금융당국이 장기 경영체제에 우려하고 있지만 김 회장의 경우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반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100% 무료취업교육 핀테크/AI 훈련정보 보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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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 확정 오늘 공포르노삼성 등 12곳 배출 기준 달성 못해노후 경유차 저감지원 오늘부터 접수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약 30% 정도 강화된다.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5년 89g/㎞, 2030년 70g/㎞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검토해 2026년 이후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온실가스 기준 강화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확대로 내연기관차 비중을 줄여 2030년에는 연간 1820만t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평가한 결과 기준이 강화된 2019년(110g/㎞) 적용기업 19곳 중 63%인 12곳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저배출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미달성한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기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까지 부과된다.한편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46만 57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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