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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웨어, 'K-비대면 바우처' 이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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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03-09 01:0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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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인프라웨어(041020)는 중소벤처기업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통해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인프라웨어 측은 “중기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과 관련,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유용한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월 733원에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수요기업들의 접수 신청 폭증으로 지난달 18일 추가 접수 3일 만에 예산 2160억원 규모가 소진되며 조기 마감됐다.인프라웨어는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재택근무 부문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 제품을 제공한다.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는 협업을 위한 실시간 공동 편집과 함께 팀 폴더, 보안 관리 콘솔 기능을 가진 기업용 클라우드 오피스 서비스다.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시 인원 제한 없이 여러 인원이 동시에 문서를 편집,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 기준 연 8만 8000원에 이용 가능한 폴라리스 오피스 비즈니스를 90% 정부 지원을 적용해 연 8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5인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을 이용할 경우 200만원 제품을 기업 부담금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강경래 (butter@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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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9년 매출액 과대 계상[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096530)에 과징금 25억 1,4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관련 연구지출 비용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결정됐고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과징금이 최종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인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 2,399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9위다.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 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지피지기 대륙 투자 공략법[니하오 중국증시]▶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2019년 매출액 과대 계상[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096530)에 과징금 25억 1,4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관련 연구지출 비용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결정됐고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과징금이 최종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인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 2,399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9위다.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 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지피지기 대륙 투자 공략법[니하오 중국증시]▶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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