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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① : 목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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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1-03-10 19:2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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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제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우연히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거지 올라타거나 눌러서 넘어트리려고 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정진웅 차장검사, 지난 1월 20일 첫 재판 中'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으로 '독직폭행'이라는 낯선 단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공판 이후 50일 만입니다.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던 피고인 정진웅 차장검사(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오늘 2차 공판에도 출석해 피고인석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 차장검사보다 주목받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2명의 증인이었습니다.'직위를 남용한 폭행'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A 씨의 증언입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6명의 수사 인력 가운데 1명입니다. A 씨는 당시 압수수색 상황에 대한 촬영을 맡았었는데 사건 직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목격자…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당시 영상 A 씨는 사건 당일 압수수색에 참여할 다른 인원을 데려와 달라는 지시를 받고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일행보다 10분 정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걸로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 뒤에는 캠코더로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A 씨는 당시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2~3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을 A 씨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당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봤는지가 심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한 검사장, 피고인은 당시 정 부장검사를 말합니다.검사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나요?"A 씨 : "네, 바로 요청한 건 아니고 변호인이 통화가 안 돼서 자기 전화밖에 안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중략)검사 :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 기억에도 허락했다는 부분이 사실인가요?"A 씨 : "제지를 하지 않았으니 허락한 거죠."검사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시 캠코더로 촬영된 영상의 일부분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영상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대화 내용을 옮긴 부분의 직함 및 직위는 생략합니다.한동훈 : "보세요, 그러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저는 지금 변호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화한다고 했죠, 허락했잖아요?"정진웅 : "하세요, 그럼."한동훈 : "나중에가 아니고 이거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습니다."정진웅 : "하시라고요 그럼."한 검사장은 이후 당시 정 부장검사에게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면 변호인이 받지 않는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말이 담긴 영상 한 토막을 더 공개했습니다.한동훈 : "압수수색할 수는 없죠. 아니죠, 내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본인이 허락하니까 내가 통화한 거잖아요."한 검사장이 한 이 말은 '정 부장검사가 허락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이어 당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다가갔던 과정에 대해 A 씨에게 물었습니다.검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 피해자 행동이 어땠는지 기억나는 거 있나요?"A 씨 : "손을 가리듯이 (휴대전화로) 입력을 하려고 했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기도 봐야겠다고 하며 다가갔습니다."재판장 : "피해자는요?"A 씨 : "(휴대전화로) 입력하고 있었고 그러고 바로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사건이.."검사 : "사건이 벌어졌다?"A 씨 : "네."● 증인 A 씨 "한동훈, 증거 인멸 의심할만한 행동 없었던 듯" A 씨의 말에 따르면 결국 두 사람 간에 물리적 접촉이 이뤄지게 된 건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순간이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증인 A 씨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검사 : "피해자의 행동 중에 증거 인멸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인 게 있습니까?"A 씨 : "없었던 것 같습니다."증인 A 씨는 이어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심문 차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요청했고 당시 정 부장검사가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뭔가를 입력하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당시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상황이 어땠는지 묻는데 주력했습니다. A 씨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이 당시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은 뒤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양 손으로 뭔가를 입력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지켜보다가 소파에서 일어나 한 검사장의 오른쪽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한 검사장이 조작하는 걸 1~2초 지켜봤냐'는 질문에 A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변호인은 당시 물리적 접촉이 일어난 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됐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의 일부 답변을 듣고선 '당황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변호인 : "피고인의 몸이 한 몸에 겹쳐진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동작을 취하자 바로 소파가 뒤로 밀리고, 피고인과 한 검사장이 소파 바닥으로 떨어졌죠?"증인 :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했던 것 같지는.. 휴대전화를 내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제가 뺏어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소파로 굴렀고요."재판장 : "소파가 뒤로 밀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냥 뒤로 밀린 정도?"증인 : "밀렸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변호인 : "증인이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데.. 증인은 피고인과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휴대전화를 확보했죠?"증인 : "떨어졌을 때요? 그건 아니고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뺏은 걸로 기억납니다."●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뺏은 건 누구?…두 번째 목격자 입에 '주목'재판 시작 직후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재판부의 제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답했던 정 차장검사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기자 : "증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그게 좀 기억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정진웅 : "그건 재판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기자 : "그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마지막에 뺏은 건 누구였나요?"정진웅: "....."오늘 법정에 나온 증인 가운데는 A 씨가 아닌 B 씨도 있었습니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B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4월 5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조사와 함께 B 씨에 대한 심문이 이날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 과정도 취재파일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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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서 번 돈에 원천징수"사진 로이터=연합뉴스‘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 구글이 올린 공지다. 5월 3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깜깜이’였던 유튜버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만 투명해질 전망이다. 내용과 영향을 살펴봤다.무슨 일이야· 10일 구글 유튜브 고객센터 약관에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 세계 고객센터 안내문에 올라왔고,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공지됐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대상은 지금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시청돼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이 중 미국에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을 안내해 놨다.얼마를 내나·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돈을 벌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다(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협정별로 다르다(최대 30%). 한국 유튜버에 책정된 세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광고 수입을 구글로부터 입금받게 된다. 미국 외 지역의 수입은 관계 없다. · 구글은 유튜버가 5월 31일까지 미국서 번 소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에서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돼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K팝 콘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라면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는 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에 속한 유튜버의 경우, 구글이 미국 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MCN에 송금한다.왜 지금 이러나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 · 지난해 11월 구글은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올해(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아닌 일반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한국 세금은 어떤가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서현·김정민 기자 shshim@joongang.co.kr요즘 뜨는 기업 궁금하세요? 요즘 핫한 테크기업 소식을 입체적으로 뜯어보고 싶다면, 그것도 편하게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기사 +α’가 찾아갑니다.구독신청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3985QR코드를 찍으면 팩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서 번 돈에 원천징수"사진 로이터=연합뉴스‘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 구글이 올린 공지다. 5월 3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깜깜이’였던 유튜버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만 투명해질 전망이다. 내용과 영향을 살펴봤다.무슨 일이야· 10일 구글 유튜브 고객센터 약관에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 세계 고객센터 안내문에 올라왔고,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공지됐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대상은 지금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시청돼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이 중 미국에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을 안내해 놨다.얼마를 내나·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돈을 벌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다(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협정별로 다르다(최대 30%). 한국 유튜버에 책정된 세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광고 수입을 구글로부터 입금받게 된다. 미국 외 지역의 수입은 관계 없다. · 구글은 유튜버가 5월 31일까지 미국서 번 소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에서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돼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K팝 콘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라면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는 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에 속한 유튜버의 경우, 구글이 미국 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MCN에 송금한다.왜 지금 이러나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 · 지난해 11월 구글은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올해(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아닌 일반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한국 세금은 어떤가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서현·김정민 기자 shshim@joongang.co.kr요즘 뜨는 기업 궁금하세요? 요즘 핫한 테크기업 소식을 입체적으로 뜯어보고 싶다면, 그것도 편하게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기사 +α’가 찾아갑니다.구독신청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3985QR코드를 찍으면 팩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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