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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면 보조금 준다…올해 28.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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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1-03-18 22:22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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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10년간 325억 지원, 100만대 화물운행 대체"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억8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특히 올해엔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이는 약 100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약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h99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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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접수 교통사고 줄었으나 한방 진료비는 15.8% 급증자료: 게티이미지뱅크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2019년(9569억원)보다 15.8%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교통사건 건수가 전년보다 66만건가량이나 줄어들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한 셈이다. 반면에 지난해 양방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3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3576억원에서 지난해 1조1084억원으로 5년 만에 3.1배가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7.4%로 커졌다. 반면에 양방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52.6%로 작아졌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 진료 등을 한방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 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당국과 소비자·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 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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