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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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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망 21-04-08 10:39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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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연 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속성장 선도에 최선"© 뉴스1(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지도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8일 지도사회는 지도사법 시행에 따라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1년 WIN-WIN 3000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국가자격사 단체인 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으로 출범해 현재 1만6176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로 구성됐다.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3월 지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시행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됐다.지도사법 시행으로 Δ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 확대 Δ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 체계 정립과 품질 제고 Δ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Δ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사회적인 책임과 위상 제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300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2021년 WIN-WIN 3000프로젝트를 전개한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자발적인 컨설팅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도사회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데이터융합사업단, 사업지원단, 창업창직추진사업단 등을 발족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4차산업혁명·디지털 경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지도사회 산하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통해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goodda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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