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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교통카드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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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6-07 04:1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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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교통카드와 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 영화투자금 관리툴 등이 부산에 선을 보인다.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 블록체인 특구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들이 추진하는 신원증명, 주거환경, 물류, 문화예술 4개 사업 분야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 발굴에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으로 발굴한 정부 과제를 세분화해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연계사업은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및 무인편의점 출입 서비스 △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 △바이오의약품(백신)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영화투자금 관리툴과 P2P 스트리밍 서비스다.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무인편의점 출입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분산신원증명(DID)이다. DID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원인증기술을 의미한다. DID로 신원을 인증할 경우 개인정보를 중앙기관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은 것은 물론 인증 시간 역시 단축할 수 있다.DID 기술이 적용된 교통카드는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며,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감소된다. 또 무인편의점 모바일 출입증을 이용하면 휴대폰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무인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시 전역 대중교통과 시 소재 GS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은 DID를 활용해 간편 인증을 통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민 서비스는 공동주택의 자금 집행 관리, 회계 감사 등 주요 정보를 입주민에게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의약품(백신)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백신의 유통물류 정보화로 수급, 입고, 분배, 재고 상황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해 백신 품질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블록체인 기반 영화투자금 관리툴과 P2P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화제작 유통과정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통합해 사용자 이익 창출과 소비자 주도형 콘텐츠를 제작한다.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이 시민들의 생활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야마토] ▩ [야마토1] ┺%E3%8E%A8 nn48。<도메인1> %E2%97%91 9월 24일보다 앞서 신고 지침4개사로 먼저 심사기준 마련나머지 사업자 수용해 갈 듯관계자 "절차 속도 높이려는 것"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은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오는 7월 안에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24일보다 앞선 시점에 신고 등록을 마치라는 것이다.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파악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60여개에 달하는 만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심사 통과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고 기한까지 약 세달 가량 남았는데, 신고 기준 요건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그렇다고 기준에 미달되는 중소형 거래소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 피해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4대 거래소에 대한 7월 이전 심사 통과 요구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자에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요건을 갖췄다면 9월24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신고가 접수되도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수, 심사해 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거래소 등록을 위한 안내도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을 소집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VASP 신고서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담회 참석자가 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라는 점도 당국이 거래소 등록 절차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고 등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 관련 항목을 지표로 가장 적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집단을 구성해 심사 절차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형기자 ybro@dt.co.kr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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