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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관사 머물렀는데…軍 "청원휴가 주면 피·가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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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06-09 13:44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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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 있었다면 분리 아냐"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성폭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박재우 기자,서혜림 기자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앞서 공군은 지난 3월4일 숨진 이모 중사에게 청원휴가를 준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성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다음날인 3월3일 신고를 했다. 그리고 3월4일 피해자는 60일간의 청원휴가에 들어갔다.다만 유족 측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 '성추행 사건' 조사 편의를 위해 부대 내 관사에 머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3월17일에야 '파견' 형식으로 김해의 제5전투비행단으로 옮겨졌다. 성추행 사건이 신고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피·가해자 분리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피해자가 20전투비행단 관사에 머물렀다는데 (가해자와) 분리가 됐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청원휴가 중이어서 피·가해자 조사를 못 했다"는 공군의 입장에 안 의원이 '피해자가 관사에 머물렀다면 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정 참모차장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이날 정 참모차장은 "그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참모차장은 "(당시 해당 부대에선) 본인이 청원휴가를 신청하면 자택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carrot@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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