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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완화…"기준 모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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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6-19 14:4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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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위 2%라는 기준이 모호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기자]그간 공시가 9억원이었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여당이 상위 2%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기준은 약 11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시가로는 최대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올해 약 18만명에서 9만명 수준으로 반토막나게 됩니다.세입도 5조원대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과표기준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상위 2%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6월 1일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에 포함된다면 종부세를 내야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해마다 과표기준이 매우 바뀌게 되는데 이건 납세자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의 불확실성은 곧 과세는 명확해야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한편, 높은 양도세에 대한 비판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종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아직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있지만, 종부세는 올해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따라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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