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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유럽서 나란히 코로나 백신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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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12-02 13:56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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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당국, 화이자 백신부터 사용승인 추진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심사…연내 출시 기대감"
모더나 백신은 내년 1월 중순 심사 예정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나란히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백신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 의약품 규제당국인 EMA는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및 모더나로부터 백신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MA는 “두 회사의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효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관리들이 성탄절까지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EMA는 이른 시일 내에 4억 4800만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내로 백신의 유럽 내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94~95% 예방 효가를 보인 화이자 백신이 먼저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EMA는 화이자 백신 ‘BNT162b2’에 대해 늦어도 이달 29일까지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 ‘mRNA-1273’는 2주 뒤인 내년 1월 12일께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MA가 백신 승인을 권고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백신 출시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MA가 백신을 승인하면 며칠 내로 백신 출시를 승인할 것이다.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승인 날짜는 EMA의 허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FDA)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도 이미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지에서도 보건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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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증거는 모텔 CCTV 영상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년간 알던 사이다. 당일 새벽 5차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방문한 모텔 CCTV 영상을 주목했다. 영상에서 B씨는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 B씨는 A씨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후 돌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역시 B씨 자신이 아닌 지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 없었으면 큰일날 뻔”, “성폭행 무고죄도 엄하게 다뤄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소름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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