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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회 119문화상 4월 1일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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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3-27 23:4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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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소방안전원(원장 강태석)과 공동주최하는 제2회 119문화상 시행계획을 4월 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 : 4. 1 ~ 6. 30 / 작품접수 : 6. 1 ~ 30
ㅇ 올해는 작품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공모시기를 작년보다 4개월 앞당겼다. 9월까지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며 우수작은 소방의 날인 11월 9일 기념식장에 전시할 계획이다.
ㅇ 119문화상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한 문학·미술분야의 창작품 공모전으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 처음 시행됐다.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관련하여 국민과 정부의 협력과 동참문화도 소재에 포함시켰다.

□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1개월)이며 작품응모는 고등학생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응모부문은 문학과 미술 2개 분야로 소설, 동화, 상상화, 기록화의 4개 부문에 작품을 모집한다.
ㅇ 접수된 작품은 1차 예비심사를 통해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미술작품은 사진으로 1차 심사한 다음 2차 심사는 실제작품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 총상금은 2,200만원으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문학작품 16점, 미술작품 16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재외교민과 주한 외국인 중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미술분야 특별상을 신설했으며 우수작 4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ㅇ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소방청 정책소식지 게재, 작품집 발간, 11월‘소방의 날’ 행사장과 소방청 청사 전시, 전국 소방관서 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요강은 공모전 안내 사이트(119문화상 누리집 https://119contest.fire.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올해에는 소재 선택 범위를 다양화했고, 특히 재외교민과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안전문화도 한류가 이끄는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제1회 119문화상 공모전에는 상상화 37점, 기록화 24점, 동화 190점, 소설 173점 등 총 424점이 접수되었으며 우수작 37점을 선정해서 12월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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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방송 승인 만료되는 4월 21일 전까지 재승인 여부 결정 계획"[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4곳 가운데 YTN · 연합뉴스TV 등 2곳은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부 절차를 통과했지만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A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조선방송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채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월 21일 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 동안 종편 4곳에 대한 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26일 발표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에 ▲채널A 662.95점 ▲연합뉴스TV 657.37점 ▲YTN 654.01점 ▲조선방송 653.39점 등을 획득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 승인 유효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이다.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월 21일 전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 채널 재승인 기준은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조선방송은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라는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를 현재 공개할 수는 없고 합계, 즉 항목 총점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라고 말했다.

채널A의 경우에는 4곳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 여부’ 세부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5번 심사사항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해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됐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즉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현재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대표이사가 조성부 사장으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직원 파견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TV 독립성 강화에 영업 대행 개선은 '재승인 조건', 연합뉴스 대표 겸직과 직원 파견 해소는 '권고사항'으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은 보다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임원 겸임 등은 권고사항으로 두고 사업자가 적극 노력해야 할 점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반면 광고영업 대행 부분은 방송사가 설립된 지 10년가량이 지났는데 아직도 독립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양한열 국장은 언급했다.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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