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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종전선언에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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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11-15 13:3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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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한일 회담차 방미…"종전선언 추진에 한미 간 이견 없다"미국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2021.11.14. nari@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최 차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이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에 관련해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북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차관은 종전선언 문안 조율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방미에서 그간 논의된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것들은 조금 이렇게,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한미 간 조율의 결과가 공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얼마만큼 켜켜이 쌓아가느냐의 문제"라며 "충분히 쌓아놨고 충분히 이제 진전할 상황이 되었으니 중요한 건 정치적 결단일 것"이라고 말했다.최 차관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이뤄져 온 한미 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조만간 조율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지 주목된다.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최 차관은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17일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다. 방미 중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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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해 과태료 부과 사례 급증2019~2020년 감소하다가 올해 24% 반등클립아트코리아 제공유학비에 쓴다며 돈을 외국으로 보낸 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를 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24% 증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ㄱ씨는 12개월 동안 총 76차례에 걸쳐 5억5천만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ㄴ씨는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번 송금할 때 5천달러를 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 이상 거액을 건당 5천달러 이하로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ㄷ씨는 3개월 동안 4880차례에 걸쳐 1444만5천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했고, ㄹ씨는 10개월간 1755차례에 걸쳐 523만6천달러를 보냈다. 금융위는 “유학자금 등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가운데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어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송금 시점·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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