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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상대로도 선방" MAU 20억 돌파한 인스타그램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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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1-12-15 08:2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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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20억 명 돌파" 내부 관계자 증언페이스북 30% 성장할 때 100% 성장메타버스 투자에 주요 매출원 될 것다만 의회 압박 강도 높아질지 관건/연합뉴스[서울경제] 메타(옛 페이스북)의 대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20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의 MAU가 두 배가 되는 동안 페이스북의 성장률은 30%에 그치면서 메타의 핵심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는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인스타그램의 MAU가 지난 10월 이미 20억 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은 2018년 6월 MAU가 10억 명을 넘어선 이후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2010년 창립된 인스타그램이 10억 명이 되는 데는 8년이 걸렸지만 두 배가 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아 의미 있는 성장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틱톡이 Z세대 이용자들을 빠르게 늘려가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8월 틱톡처럼 짧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릴스' 기능을 도입하면서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에드워드 존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헤거는 “이용자 수치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연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틱톡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 여전히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현재 MAU가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29억 명), 왓츠앱(20억 명) 정도가 꼽힌다. 모두 메타 소속 플랫폼이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지표가 두 배가 되는 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겨우 30% 성장했다. 또 인스타그램의 내년 매출이 605억 달러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페이스북의 매출은 18% 성장한 1,351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메타의 맏형 페이스북을 제친 것이다. CNBC는 메타가 신사업인 메타버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이 계속 성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8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 /AP연합뉴스다만 인스타그램이 20억 명의 MAU를 달성하면서 의회와 정부의 압박이 더욱 커져 메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MAU 수치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지난 주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참석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리처드 블루멘솔 상임위원장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 자정의 시간은 끝났다”며 의회 차원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의 내부 고발로 인해 10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방임했다는 게 논란이 된 가운데 다시 한 번 인스타그램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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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사익 편취 의혹 관련 해명'해외 자본으로부터 방어' '책임경영 실현' 등 주장할 듯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에 대해 소명한다.공정위 전원회의는 형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지만, 최 회장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택했다.최 회장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트론 지분 29.4%를 소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SK그룹 지주사인 SK㈜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인 ㈜LG가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같은 해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KTB 사모펀드는 남은 지분 49%에 대해 공개 매각에 나선다.SK는 LG로부터 인수한 51%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회사의 분할과 같은 주요 사안 결정에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 요건(지분 3분의 2 이상)을 고려해 KTB PE가 보유한 지분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TRS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정기적으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수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자기 지분을 매입할 현금이 없을 때 주로 이용한다. 이로써 SK㈜의 실트론 실질 지분율은 70.6%로 높아진다.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2535억원(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는데, 최 회장 역시 TRS 방식을 이용했다. SK㈜와 최 회장은 증권사에 연 3% 수준의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행위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은 SK실트론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SK㈜의 이사 겸 그룹 총수로서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 중 얻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 및 인수 절차 등으로 볼 때 향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SK실트론 지분 인수)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최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그 결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반면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변한다. 실제 최 회장이 2017년 4월 실트론 지분을 공개경쟁입찰 통해 인수할 당시, 중국 업체 1곳이 응찰했다.SK실트론 구미 본사 전경© 뉴스1이번 최 회장의 출석이 재계의 관심을 더욱 끄는 이유는 양측의 공방을 넘어 대기업 총수가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가 사업 기회 제공에 따른 불법인지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총수들이 종종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가까운 예로 올해 6월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 인수를 들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총 80%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재 249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보유했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도 뒤따른다"라며 "대기업 총수 경영인들이 책임 경영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안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공정위 판정 결과에 따라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전원 회의 후 심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리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1.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사익 편취 의혹 관련 해명'해외 자본으로부터 방어' '책임경영 실현' 등 주장할 듯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에 대해 소명한다.공정위 전원회의는 형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지만, 최 회장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택했다.최 회장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트론 지분 29.4%를 소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SK그룹 지주사인 SK㈜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인 ㈜LG가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같은 해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KTB 사모펀드는 남은 지분 49%에 대해 공개 매각에 나선다.SK는 LG로부터 인수한 51%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회사의 분할과 같은 주요 사안 결정에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 요건(지분 3분의 2 이상)을 고려해 KTB PE가 보유한 지분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TRS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정기적으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수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자기 지분을 매입할 현금이 없을 때 주로 이용한다. 이로써 SK㈜의 실트론 실질 지분율은 70.6%로 높아진다.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2535억원(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는데, 최 회장 역시 TRS 방식을 이용했다. SK㈜와 최 회장은 증권사에 연 3% 수준의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행위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은 SK실트론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SK㈜의 이사 겸 그룹 총수로서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 중 얻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 및 인수 절차 등으로 볼 때 향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SK실트론 지분 인수)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최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그 결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반면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변한다. 실제 최 회장이 2017년 4월 실트론 지분을 공개경쟁입찰 통해 인수할 당시, 중국 업체 1곳이 응찰했다.SK실트론 구미 본사 전경© 뉴스1이번 최 회장의 출석이 재계의 관심을 더욱 끄는 이유는 양측의 공방을 넘어 대기업 총수가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가 사업 기회 제공에 따른 불법인지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총수들이 종종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가까운 예로 올해 6월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 인수를 들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총 80%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재 249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보유했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도 뒤따른다"라며 "대기업 총수 경영인들이 책임 경영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안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공정위 판정 결과에 따라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전원 회의 후 심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리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1.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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