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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진상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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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6-16 04:2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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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조 "파업 불참 기자,5년 동안 방송에서 배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의 'KBS·MBC 공동파업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MBC의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업부에만 있는 줄 알았던 '블랙리스트'가 공영방송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3일 'MBC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전격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지난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내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제3노조는 "2017년 12월 부임한 최승호 사장은 회사에 남아 언론노조의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을 하던 기자들을 모두 보도국 밖으로 나가라고 '소개령'을 내렸다"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이 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된채 조연출, 작가, 뉴스 자료정리 등 한직으로 내몰려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파업에 불참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했다는 '죄'로 기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사장과 MBC 경영진들의 침묵이 경악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또 특위는 공영방송인 KBS도 MBC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KBS 박태서 전 시사제작국장은 지난 2017년 KBS 파업당시 사내 게시판에 파업 불참 기자들을 향해 '부역자', '공범자'라는 비난의 글을 게재했던 인물이다"라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MBC는 일련의 사태로 공영방송 입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즉각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88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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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행할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News1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



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



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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