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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반값 항공권' 항공사 돌연취소…이유는 네이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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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6-23 19:5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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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판매등록 이유로 취항 연기…이용객들 "무책임한 취소 책임져라" 에어프레미아 "항공권 환불 조치 최선…7월 15일 정상적으로 취항"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취소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최근 신생 항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항 일정을 연기하고 항공권을 취소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내부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이용객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로그에 글을 올린 A씨는 "항공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취소도 문제며 여행사도 확정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고 대안을 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월 29일 싱가포르 노선 취항 에어프레미아…모객 위해 7월 15일로 취항연기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인천∼싱가포르 여객 노선에 취항 예정이던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일자를 2주 후로 미뤘다.지난해 첫 운항을 개시한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6월 29일부터 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해 7월에는 주 3회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싱가포르 신규 취항을 맞아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 이코노미석은 29만5700원, 프리미엄석은 42만5700원부터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모객에 나섰다. 해당 노선은 6월23일 출발하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최소 44만원 정도다. 첫 국제노선 취항을 기념해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맞이에 나선 셈이다.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돌연 취항일자 연기를 이유로 이용객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했다.에어프레미아는 예약객들에게 "판매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어 취항 일정이 연기됐다"고 안내했으나 업계에서는 모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에어프레미아 측은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해 모객에 지장이 있었다"면서도 "수익적인 면에서 모객이 안 돼서 일정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서 운항인가가 나갔던 사안이다"며 "공급력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대중교통 노선허가와 달리 국제선 휴지 기준은 엄격하지 않다"고 했다.에어프레미아 측의 설명대로라면 네이버, 스카이스캐너 등 대형 판매대행 업체에 등록하지 못해 모객에 지장이 생겨 기존 승객의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결국 항공사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의 허점을 활용해 운항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에어프레미아 "환불 및 차액 지급했다" vs 피해자들 "일방적 변경에 호텔 위약금 물어"문제는 현행 제도상 항공사가 일정을 변경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항공권이 변경되면 숙소와 각종 투어일정도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항공권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 운행하지 않으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교통시설비 등은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했다.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에게 대체편 제공, 취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 대행사는 환불 조치를 했고 대체편 제공에 따른 차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나 이용객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행일정을 늦게 잡아 피해를 면했으나 취항이 연기되면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이다.7월 넷째주 일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신모씨는 "내 항공권도 갑자기 취소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며 "항공권 취소는 환불이 되니까 괜찮지만 호텔,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다만 항공사업법 상 휴업 또는 휴지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취항 일정이 장기간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에어프레미아 측도 "7월 15일에는 정상적으로 취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취소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최근 신생 항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항 일정을 연기하고 항공권을 취소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내부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이용객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로그에 글을 올린 A씨는 "항공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취소도 문제며 여행사도 확정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고 대안을 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월 29일 싱가포르 노선 취항 에어프레미아…모객 위해 7월 15일로 취항연기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인천∼싱가포르 여객 노선에 취항 예정이던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일자를 2주 후로 미뤘다.지난해 첫 운항을 개시한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6월 29일부터 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해 7월에는 주 3회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싱가포르 신규 취항을 맞아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 이코노미석은 29만5700원, 프리미엄석은 42만5700원부터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모객에 나섰다. 해당 노선은 6월23일 출발하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최소 44만원 정도다. 첫 국제노선 취항을 기념해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맞이에 나선 셈이다.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돌연 취항일자 연기를 이유로 이용객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했다.에어프레미아는 예약객들에게 "판매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어 취항 일정이 연기됐다"고 안내했으나 업계에서는 모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에어프레미아 측은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해 모객에 지장이 있었다"면서도 "수익적인 면에서 모객이 안 돼서 일정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서 운항인가가 나갔던 사안이다"며 "공급력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대중교통 노선허가와 달리 국제선 휴지 기준은 엄격하지 않다"고 했다.에어프레미아 측의 설명대로라면 네이버, 스카이스캐너 등 대형 판매대행 업체에 등록하지 못해 모객에 지장이 생겨 기존 승객의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결국 항공사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의 허점을 활용해 운항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 뉴스1◇에어프레미아 "환불 및 차액 지급했다" vs 피해자들 "일방적 변경에 호텔 위약금 물어"문제는 현행 제도상 항공사가 일정을 변경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항공권이 변경되면 숙소와 각종 투어일정도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항공권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 운행하지 않으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교통시설비 등은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했다.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에게 대체편 제공, 취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 대행사는 환불 조치를 했고 대체편 제공에 따른 차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나 이용객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행일정을 늦게 잡아 피해를 면했으나 취항이 연기되면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이다.7월 넷째주 일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신모씨는 "내 항공권도 갑자기 취소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며 "항공권 취소는 환불이 되니까 괜찮지만 호텔,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다만 항공사업법 상 휴업 또는 휴지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취항 일정이 장기간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에어프레미아 측도 "7월 15일에는 정상적으로 취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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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동계 “가구 생계비, 양극화 심화 고려해 18.9% 인상”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18.9% 많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도 인상 근거로 들었다.━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3.1%, 시간당 10.4%로 전체평균보다 낮았다.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23일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동계 “가구 생계비, 양극화 심화 고려해 18.9% 인상”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18.9% 많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도 인상 근거로 들었다.━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3.1%, 시간당 10.4%로 전체평균보다 낮았다.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23일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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