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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동생'들이 쓰던 예산인데…'3조원+α' 대학생한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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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2-07-08 08:3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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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②]━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국가재정전략회의]교육청 몫의 교육세 예산 일부, 대학 특별회계로 이관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정 부분을 '형'에게 주는 방식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큰 틀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교부금 논란 속에 나온 일종의 절충안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각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에 담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이다.◇'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대학 지원 예산 늘어난다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는 유·초·중등에 한정됐다.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던 일부 예산을 대학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재정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의 개편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절충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조4500억원 수준으로 교육교부금에 들어간 교육세만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청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규모는 최대 13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국고를 투입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대 1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편성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7조4000억원)과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4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특별회계 규모는 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가 섞인 교육부의 올해 본예산 기준 세입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1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재원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약 6000억원 깎였다. 교육세는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5%도 반영된다. 교육세 세입 예산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추경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따라서 지금 당장 특별회계가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는 3조6000억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3조602억원이다. 특별회계에 반영키로 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현재 1조~1조90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이다. 1조9000억원은 교육부의 희망사항이다.◇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는?관련법 제·개정으로 특별회계가 마련되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된다. 대학들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경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사용처를 어떻게 할지 대학 및 재정당국과 소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몫의 예산을 3조원 이상 대학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4%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약 4배 늘었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을 지킨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선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과외금지' 해결사 '교육세'..교육재정 갈등 해소 '소방수'로 등판━[국가재정전략회의]목적세의 특성상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공존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재정 칸막이'를 깰 수단으로 내세운 재원은 교육세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이 대치했을 때도 해결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교육세다.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과 유·초·중등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목적세인 교육세는 꾸준히 폐지가 거론됐던 세목이고, 특성상 한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특회계의 재원은 교육세와 일반재정이다. 재원조달 방식 등이 2016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와 거의 동일하다.유특회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창 논란이었던 보육대란의 결과로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만 3~5세인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를 활용해 유특회계로 만들어 반복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해결했다.교육세는 매년 5조원 가량 걷힌다. 올해 본예산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7000억원이 유특회계에 들어간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신설될 고특회계에 투입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이다.고특회계를 만든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정된 사용처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없이 대학들이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고특회계를 만들어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고특회계에 교육세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육세는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활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고특회계를 만들려면 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특회계처럼 일몰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미봉책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목적세인 교육세의 특성 때문이다. 유특회계만 해도 일몰을 3년으로 잡았다. 유특회계의 일몰은 한번 연장돼 올해 말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고특회계 역시 일몰을 설정하면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교육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교육세는 1982년 만들어졌다. 교육세 도입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과외금지였다. 당시 과외를 부수입원으로 삼던 교원들이 많았다. 이들을 고려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세를 만들었다.교육세는 한시세였는데 1990년 말 영구세로 전환됐다. 이번에 고등학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던 교육세를 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목적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계속 된다.교육세의 변동성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교육세는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최근 유가 상황과 맞물려 교통세의 변동성은 커졌다. 대학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세자와 수혜자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재 교육교부금 구조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세를 활용하는 건 잘 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한정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초중등 예산 대학에 넘기니 17개 시도교육감·교원단체 "강력 반대"━◇"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나"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앞서 참석 당선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 재정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유·초·중등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은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2년간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원단체들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교육 재정을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 전교조는 아울러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라며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尹대통령 '반도체' 인재양성 한마디에 대학 정원 칸막이 없어진다━◇교육부, 학과·전공 간 경계 허물고 교원 자격 기준 완화…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 허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해 대학 정원 칸막이를 허문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 경계를 없애고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핵심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윤 대통령이 인재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가 신·증설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초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선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첨단분야 학과 확대가 어려웠던 지방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학부 총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학사구조를 유연화를 촉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학내 문화, 학문 간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 갈등이 남아 있었다"며 "재정 연계로 학부제, 융복합 전공 등의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장 전문가·해외 우수 교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경직적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의 자구 노력도 지원한다. 특히 토지·건물 등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한다. 기존엔 교육용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는데, 이를 플어주면서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밖에 특허·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익창출 경로도 확장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혁신 방안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정 부분을 '형'에게 주는 방식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큰 틀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교부금 논란 속에 나온 일종의 절충안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각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에 담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이다.◇'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대학 지원 예산 늘어난다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는 유·초·중등에 한정됐다.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던 일부 예산을 대학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재정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의 개편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절충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조4500억원 수준으로 교육교부금에 들어간 교육세만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청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규모는 최대 13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국고를 투입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대 1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편성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7조4000억원)과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4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특별회계 규모는 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가 섞인 교육부의 올해 본예산 기준 세입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1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재원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약 6000억원 깎였다. 교육세는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5%도 반영된다. 교육세 세입 예산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추경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따라서 지금 당장 특별회계가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는 3조6000억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3조602억원이다. 특별회계에 반영키로 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현재 1조~1조90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이다. 1조9000억원은 교육부의 희망사항이다.◇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는?관련법 제·개정으로 특별회계가 마련되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된다. 대학들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경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사용처를 어떻게 할지 대학 및 재정당국과 소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몫의 예산을 3조원 이상 대학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4%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약 4배 늘었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을 지킨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선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과외금지' 해결사 '교육세'..교육재정 갈등 해소 '소방수'로 등판━[국가재정전략회의]목적세의 특성상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공존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재정 칸막이'를 깰 수단으로 내세운 재원은 교육세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이 대치했을 때도 해결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교육세다.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과 유·초·중등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목적세인 교육세는 꾸준히 폐지가 거론됐던 세목이고, 특성상 한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특회계의 재원은 교육세와 일반재정이다. 재원조달 방식 등이 2016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와 거의 동일하다.유특회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창 논란이었던 보육대란의 결과로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만 3~5세인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를 활용해 유특회계로 만들어 반복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해결했다.교육세는 매년 5조원 가량 걷힌다. 올해 본예산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7000억원이 유특회계에 들어간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신설될 고특회계에 투입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이다.고특회계를 만든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정된 사용처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없이 대학들이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고특회계를 만들어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고특회계에 교육세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육세는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활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고특회계를 만들려면 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특회계처럼 일몰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미봉책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목적세인 교육세의 특성 때문이다. 유특회계만 해도 일몰을 3년으로 잡았다. 유특회계의 일몰은 한번 연장돼 올해 말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고특회계 역시 일몰을 설정하면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교육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교육세는 1982년 만들어졌다. 교육세 도입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과외금지였다. 당시 과외를 부수입원으로 삼던 교원들이 많았다. 이들을 고려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세를 만들었다.교육세는 한시세였는데 1990년 말 영구세로 전환됐다. 이번에 고등학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던 교육세를 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목적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계속 된다.교육세의 변동성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교육세는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최근 유가 상황과 맞물려 교통세의 변동성은 커졌다. 대학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세자와 수혜자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재 교육교부금 구조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세를 활용하는 건 잘 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한정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초중등 예산 대학에 넘기니 17개 시도교육감·교원단체 "강력 반대"━◇"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나"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앞서 참석 당선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 재정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유·초·중등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은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2년간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원단체들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교육 재정을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 전교조는 아울러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라며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尹대통령 '반도체' 인재양성 한마디에 대학 정원 칸막이 없어진다━◇교육부, 학과·전공 간 경계 허물고 교원 자격 기준 완화…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 허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해 대학 정원 칸막이를 허문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 경계를 없애고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핵심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윤 대통령이 인재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가 신·증설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초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선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첨단분야 학과 확대가 어려웠던 지방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학부 총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학사구조를 유연화를 촉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학내 문화, 학문 간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 갈등이 남아 있었다"며 "재정 연계로 학부제, 융복합 전공 등의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장 전문가·해외 우수 교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경직적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의 자구 노력도 지원한다. 특히 토지·건물 등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한다. 기존엔 교육용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는데, 이를 플어주면서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밖에 특허·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익창출 경로도 확장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혁신 방안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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