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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매체 홈피에 걸린 아베 전 총리 피습 사진의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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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08 16:3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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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언론 홈페이지 메인 사진, 아베 전 총리가 피흘리며 쓰러진 사진피흘린 자리 모자이크 하거나 연설하는 평상시 모습 사용한 언론도전 총리 쓰러진 사진 아닌 용의자 붙잡는 현장 사진 사용하기도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중 습격을 받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30분 경 나라시 역에서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며 "뒤에서 총을 맞고 심폐정지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41세 남자를 체포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용의자는 2005년까지 3년간 해상 자위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아베 전 총리가 피습을 당한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모습. 사진출처=일본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NHK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NHK 기자에 의하면 당시 총성과 같은 소리가 2회 들렸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나라시에 사는 직업 불상의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또한 압수된 총은 수제 총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NHK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의 발언을 언급했는데 각각 "두번째 총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두 번 들렸다", "헬멧 차림의 남자가 아베 전 총리에 다가가 총을 두발 쏘았다"고 전했고 현장의 자민당 관계자도 "불꽃같은 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NHK는 기사를 통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달됐다며 현장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자민당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도쿄에서 나라시로 왔다. 아사히 신문의 경우 쓰러진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장 사진 등을 보도했다. 8일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에다 마미 촬영'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 모습, 용의자를 잡는 모습 등 사진이 올라가 있다. 해당 사진 직전 사진 기사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아사히 신문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는 사진은 아니며,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를 붙잡는 현장 사진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디지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7월8일 오후 2시30분 기준)NHK의 홈페이지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이슈를 메인으로 배치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일본 NHK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7월8일 오후 3시 기준.)대부분 언론 홈페이지 메인 사진, 아베 전 총리가 피흘리며 쓰러진 사진으로 한국 언론도 해당 이슈를 가장 주요한 이슈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아사히 신문이 찍은,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 걸었다. 그 외 트위터 등에 현장 영상을 메인으로 걸고 해당 보도를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오후 2시 40분 기준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두고 피습 순간을 찍은 영상도 메인 홈페이지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홈페이지 메인에 "아베 전 총리 유세 중 피습 순간"이라는 영상을 보이게 했다. 그 외 "'안경男' 아베 2m 거리에 있었다 영상에 담긴 총격 현장"이라며 영상을 위주로 배치했다. 동아일보 역시 메인 화면에 "아베, 유세 중 총 맞아 심폐 정지 40대 男용의자 체포"라고 제목을 쓰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걸었다. 다만 동아일보의 경우 피가 나는 부분에 모자이크를 했다.
▲7월8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동아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한겨레 홈페이지의 경우 "아베 쓰러진 직후 '총 맞고 의식 불명 2번 총성'" 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진을 보이도록 편집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아베, 선거 유세 도중 피격 심폐 정지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베 전 총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배치했다. 서울신문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베에 총 쏜 범인은 41세 야마카미 데츠야"라고 쓰고 피흘리며 쓰러진 아베 전 총리의 사진을 썼다.
▲7월8일 한겨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서울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용의자 붙잡는 현장 사진 사용한 언론도 한국일보의 경우는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 도중 피격 긴박했던 현장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배치했고 용의자를 잡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넣었다. 국민일보는 홈페이지에 "아베 쏜 용의자, 전직 자위대원, 개조된 총기 추정"이라는 기사를 썼고 용의자를 잡는 사진을 배치했다. 세계일보도 "조용히 다가와 탕탕 아베 총격 용의자 40대男 현장서 체포"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용의자가 붙잡히는 순간을 사진으로 배치했다.
▲7월8일 한국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국민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우 교도통신을 출처로 밝히며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 모습을 메인 사진으로 배치했다. 미국 CNN의 경우 메인화면에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다는 뉴스를 배치했고 사진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용했다. 영국 BBC의 경우 홈페이지 화면에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다는 뉴스를 배치했지만 사진은 평상시의 아베 전 총리의 모습이었다.
▲7월8일 미국 NYT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CNN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5분 기준.)
▲7월8일 BBC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에서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아베 전 총리가 피습을 당한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모습. 사진출처=일본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NHK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NHK 기자에 의하면 당시 총성과 같은 소리가 2회 들렸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나라시에 사는 직업 불상의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또한 압수된 총은 수제 총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NHK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의 발언을 언급했는데 각각 "두번째 총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두 번 들렸다", "헬멧 차림의 남자가 아베 전 총리에 다가가 총을 두발 쏘았다"고 전했고 현장의 자민당 관계자도 "불꽃같은 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NHK는 기사를 통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달됐다며 현장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자민당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도쿄에서 나라시로 왔다. 아사히 신문의 경우 쓰러진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장 사진 등을 보도했다. 8일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에다 마미 촬영'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 모습, 용의자를 잡는 모습 등 사진이 올라가 있다. 해당 사진 직전 사진 기사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아사히 신문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는 사진은 아니며,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를 붙잡는 현장 사진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디지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7월8일 오후 2시30분 기준)NHK의 홈페이지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이슈를 메인으로 배치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일본 NHK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7월8일 오후 3시 기준.)대부분 언론 홈페이지 메인 사진, 아베 전 총리가 피흘리며 쓰러진 사진으로 한국 언론도 해당 이슈를 가장 주요한 이슈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아사히 신문이 찍은,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 걸었다. 그 외 트위터 등에 현장 영상을 메인으로 걸고 해당 보도를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오후 2시 40분 기준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두고 피습 순간을 찍은 영상도 메인 홈페이지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홈페이지 메인에 "아베 전 총리 유세 중 피습 순간"이라는 영상을 보이게 했다. 그 외 "'안경男' 아베 2m 거리에 있었다 영상에 담긴 총격 현장"이라며 영상을 위주로 배치했다. 동아일보 역시 메인 화면에 "아베, 유세 중 총 맞아 심폐 정지 40대 男용의자 체포"라고 제목을 쓰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걸었다. 다만 동아일보의 경우 피가 나는 부분에 모자이크를 했다.
▲7월8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동아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한겨레 홈페이지의 경우 "아베 쓰러진 직후 '총 맞고 의식 불명 2번 총성'" 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진을 보이도록 편집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아베, 선거 유세 도중 피격 심폐 정지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베 전 총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배치했다. 서울신문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베에 총 쏜 범인은 41세 야마카미 데츠야"라고 쓰고 피흘리며 쓰러진 아베 전 총리의 사진을 썼다.
▲7월8일 한겨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서울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용의자 붙잡는 현장 사진 사용한 언론도 한국일보의 경우는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 도중 피격 긴박했던 현장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배치했고 용의자를 잡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넣었다. 국민일보는 홈페이지에 "아베 쏜 용의자, 전직 자위대원, 개조된 총기 추정"이라는 기사를 썼고 용의자를 잡는 사진을 배치했다. 세계일보도 "조용히 다가와 탕탕 아베 총격 용의자 40대男 현장서 체포"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용의자가 붙잡히는 순간을 사진으로 배치했다.
▲7월8일 한국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국민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
▲7월8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35분 기준.)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우 교도통신을 출처로 밝히며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 모습을 메인 사진으로 배치했다. 미국 CNN의 경우 메인화면에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다는 뉴스를 배치했고 사진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용했다. 영국 BBC의 경우 홈페이지 화면에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다는 뉴스를 배치했지만 사진은 평상시의 아베 전 총리의 모습이었다.
▲7월8일 미국 NYT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
▲7월8일 CNN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5분 기준.)
▲7월8일 BBC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후 2시40분 기준.)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에서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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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5시47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군(10)을 들이받아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씨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으로, A군은 해당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했다.재판부는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5시47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군(10)을 들이받아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씨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으로, A군은 해당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했다.재판부는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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