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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60.8%…신씨 해외순방 부적절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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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2-07-11 10:00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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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TBS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60.8% vs 긍정 34.5%취임 7주차 첫 데드크로스 이후 2주만에 26.3%p 격차윤석열 정부 인사실패 60.3%···신 씨 동행 부적절 66.5%도어스테핑 논란···'尹 대통령이 준비 안돼서' 47.3%이준석 징계···적절 33.2%, 과도 31.0%, 미흡 27.5%[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 역시 26.3%까지 벌어졌다. 잇따른 인사 참사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에 대한 부정적이 여론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가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33.2%가 ‘적절하다’, 31.0%가 ‘과도하다’, 27.5%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8%(매우 못함 48.6%, 못함 12.2%)가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4.5%(매우 잘함 18.2%, 잘하는 편 16.2%)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6.3%포인트였다. 한 주만에 긍정 평가는 8.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9%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 앞선 것이 취임 7주차인 2주 전이었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지역별로는 광주 전라(75.6%, 16.8%포인트↑), 인천·경기(66.0%, 13.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0.6%, 15.7%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급등을 주도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17.0%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 징계로 인한 여권에 대한 실망이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성향별로 분석하면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67.8%, 14.8%포인트↑)과 보수층(41.7%, 17.1%↑)에서도 부정 평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급락한 데는 인사 문제와 김 여사의 민간인 해외 대동이 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때 윤석열 정부 인사가 실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3%가 ‘인사실패’라고 답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때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8%였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김 여사아 최근 스페인에서 진행된 NATO 정상 회의에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씨를 대동한 것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신 씨의 동행이 부절절하다는 답변은 66.5%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괜찮다는 반응은 26.2%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7.2%였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도어스테핑’에서 논란거리가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7.3%는 ‘윤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격의 없고 솔직한 스타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4.2%였다. 그 뒤로는 ‘주요 정책이나 인선을 두고 내부 소통 혼선이 실재하기 때문(14.0%)’, ‘참모진의 보좌 부족(6.3%)’ 등의 답변이 나왔다.



/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33.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가 미흡하다는 반응은 27.5%였다. 반면 윤리위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율은 31.0%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추출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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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의 기자회견. 뉴스1



JTBC '다수의 수다' 캡처배달업체 라이더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리기사처럼 특수고용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적인 예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사업주(배달업체)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 3명은 소송을 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여기서 질문배달라이더들에게 산업재해 보험료 절반 내라는 법, 차별일까요?관련 법률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②항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험법 125조 ①항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바로 ‘전속성’ 요건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때만 해도 특수고용 직종들은 대개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전속성’ 요건 탓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월 97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데 부업이나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배달업체)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경우가 많은 배달 라이더 특성상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았거든요.



[중앙포토]이에 국회에서는 최근에서야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처리된 것이기도 합니다.법원 판단은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죠.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구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법알‘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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