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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삼성화재 e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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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13 06:13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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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토요타 GR86.(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제공) 2022.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토요타코리아는 '2022 삼성화재 e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공식 레이싱 차량에 토요타의 'GR86'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모터스포츠와 e스포츠를 결합한 온라인 레이싱 'e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로부터 공인받은 대회로, 출전 선수들은 PC 기반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 '아세토 코르사(ASSETO CORSA)' 안에서 승부를 겨룬다.이번 리그에서는 지난 6월 온라인 선발전을 통해 발탁된 36명의 드라이버가 예선·결승으로 구성된 12라운드의 조별 리그 및 패자부활전을 펼치며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 16명은 3라운드의 경기를 통해 최종 챔피언이 결정된다.e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GR86은 후륜구동, 2.4ℓ 자연흡기 수평 대향엔진, 6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된 토요타 가주레이싱팀의 정통 스포츠카로 지난 5월 국내에서 출시됐다.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이번 2022 삼성화재 e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통해 GR86 팬분들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로 다양한 자동차 문화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토요타코리아는 앞으로도 국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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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부턴 범칙금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한 운전자에게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전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지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꺾는 차가 여전히 많았다.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량만 10대나 됐다. 보행자를 보고 멈춰 선 차는 2대뿐이었다. 이 중 한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일시정지를 했으나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서울 종로구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달리다 적발된 택시기사 안모씨가 계도 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파란불이 5초 남았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느냐”고 묻자 경찰은 “일단 섰다가 서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트럭 운전사 유모(52)씨는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줄 몰랐다”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를 하는데 어린이를 못 볼 때가 있다. 보행자를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다”고 했다.이날 오전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만난 김옥자(70)씨는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늘 마음을 졸이며 건넜다”면서 “새로 법이 바뀌어 보행자가 우선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훨씬 놓인다”고 했다.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춘 후 기다리거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경찰이 단속을 할 땐 다들 고분고분하지만 평소 학생들의 등하교 땐 ‘당신 손자가 건넌다고 생각하고 일단 정지를 해 달라’고 말해도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가 많다”면서 “경찰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당연해지도록 더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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