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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美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설득하며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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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8-25 12:4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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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계 ‘신중론’…“정해진 바 없어 우려 크다”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설득하면서 지켜봐야”[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댄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미국 반도체ㆍ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박학규 삼성전자 SET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김동석 SK하이닉스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미국 법안 대응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르면 국내 업계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고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를 최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527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이 부회장은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현지에 있는 기업이 새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고도화 투자를 할 때 상황이 기술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때 또 다른 배리어(장애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아직까지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미국 행정부가 세부 규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열심히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여유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은 커다란 윤곽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 역시 상황을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생각하는 게 맞아서 만족스럽다”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미국 반도체ㆍ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박학규 삼성전자 SET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김동석 SK하이닉스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미국 법안 대응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르면 국내 업계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고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를 최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527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이 부회장은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현지에 있는 기업이 새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고도화 투자를 할 때 상황이 기술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때 또 다른 배리어(장애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아직까지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미국 행정부가 세부 규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열심히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여유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은 커다란 윤곽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 역시 상황을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생각하는 게 맞아서 만족스럽다”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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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또 앞번호판을 달면 교복 명찰 같은 효과가 있어 함부로 법규 위반을 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 위치 확보 곤란▶충돌 시 보행자 부상 심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이었다.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결과, 10종은 앞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앞번호판을 달면 충돌 사고 때 부상위험도 커진다는 설명이다.━뒷번호판 단속카메라 도입도 지연문제는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미루면서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상당기간 없다는 점이다. 경찰 인력을 활용한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당초 경찰과 국토부는 앞번호판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에 무게를 뒀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촬영된 뒷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한 데다 사각지대가 적고 일반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몇몇 지역에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다.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하지만 차량 앞번호판만 인식 가능하다. [중앙일보]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빨라야 올 10월에나 시범설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은 대량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앞번호판 달면 명찰 효과 기대"이 때문에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앞번호판을 달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종전보다 법규 위반행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진 서울대 교수도 "정규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스티커 형식으로 전면 어딘가에 번호를 부착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더 조심하게 만드는 명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오토바이들. [연합뉴스]또 다른 전문가는 "앞번호판은 지금처럼 금속이 아니라 스티커나 실리콘 재질을 활용하거나 곡선번호판 등 다양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며 "차제에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을 택시처럼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색깔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부에선 앞번호판이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거라고 반발하지만, 배기량이 커 속도가 빠른 대형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60㎞로 달릴 때 전면번호판이 주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결과, 번호판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내와 주택가에선 시속 50㎞ 또는 3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또 앞번호판을 달면 교복 명찰 같은 효과가 있어 함부로 법규 위반을 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 위치 확보 곤란▶충돌 시 보행자 부상 심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이었다.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결과, 10종은 앞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앞번호판을 달면 충돌 사고 때 부상위험도 커진다는 설명이다.━뒷번호판 단속카메라 도입도 지연문제는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미루면서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상당기간 없다는 점이다. 경찰 인력을 활용한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당초 경찰과 국토부는 앞번호판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에 무게를 뒀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촬영된 뒷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한 데다 사각지대가 적고 일반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몇몇 지역에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다.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하지만 차량 앞번호판만 인식 가능하다. [중앙일보]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빨라야 올 10월에나 시범설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은 대량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앞번호판 달면 명찰 효과 기대"이 때문에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앞번호판을 달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종전보다 법규 위반행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진 서울대 교수도 "정규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스티커 형식으로 전면 어딘가에 번호를 부착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더 조심하게 만드는 명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오토바이들. [연합뉴스]또 다른 전문가는 "앞번호판은 지금처럼 금속이 아니라 스티커나 실리콘 재질을 활용하거나 곡선번호판 등 다양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며 "차제에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을 택시처럼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색깔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부에선 앞번호판이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거라고 반발하지만, 배기량이 커 속도가 빠른 대형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60㎞로 달릴 때 전면번호판이 주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결과, 번호판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내와 주택가에선 시속 50㎞ 또는 3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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