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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리솔솔 25-05-16 19:5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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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슬롯먹튀 ┾ 릴게임백경 ┾⊥ 46.rzz625.top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한 KTV, 가수 백자 "당연한 일" 오픈넷 "권력자의 심리 경호 위한 억지 주장 남용된 본보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가수 백자가 유튜브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백자tv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영상을 올렸던 가수 백자는 “무리한 고소였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 결정했다. 케이피엠테크 주식
지난해 4월 KTV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 백자를 고소했지만 최근 고소를 취하해 결국 불송치 처분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2월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대통령실 직원들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변진섭) 노래를 합창한 KTV 영상을 더빙한 것으로 '사랑'을 '탄핵'이나 '특검' 등으야마토5
로 바꾸는 풍자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등의 가사도 나온다.
KTV는 해당 영상을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KTV가 문체부 산하 채널이라 영상 역시 '공공저작물'에 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건이 아닌데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무리제약관련주
하게 고소했다는 비판이다.
[관련 기사 : “탄핵이 필요한거죠” 尹풍자에 고소로 답한 KTV...“공공기관이 시민 협박”]
가수 백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무너져 가니 무리한 고소였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아오션파라다이스
니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KTV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고소를 “권력자의 심리 경호를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픈넷은 “백자는 영상이 풍자물이며 자신이 노래를 불렀음을 영상 제목야마토3
에서 분명히 밝혔고, 객관적으로도 풍자물임이 명백하다. 가수 백자를 원 영상의 저자로 오해할 사람은 없다”며 “또한 정부 정책 홍보 방송인 KTV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오해할 사람도 없다. 저작물을 심하게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패러디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오픈넷은 “KTV의 고소는 저작권법이 권력자의 심리 경호를 위한 억지 주장에 남용된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력자는 파면되고 KTV의 고소도 마땅히 취하되었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창작 행위를 틀어막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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