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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난 4일 낮 12시 20분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옆 통행로에서 8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꽁초를 정직하고 당당하게 쓰레기통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담뱃재가 나뒹굴고 있었다. 수십 명이 흡연 중이었지만 재떨이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1m 남짓 높이의 재떨이는 이미 가득 차 아래에도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심 내 금연 구역이 아닌 도심 공간이 사실상 '암묵적 흡연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구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보건소와 구청의 권한 분리로 효율적 단속이 어려워 현행 흡연 단속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방문한 건물 옆 통행로 일대는 인근 직장인들의 '암묵적인 흡연구역'으로 통한다. 이곳은 '흡연구역도, 금연 구역도 아닌 곳'이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지난해 10월 △경제통신사 주변 보도 △국세청~연합뉴 3년에1억모으기 스 주변 보도 △케이트윈타워 주변 보도를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통행로에 설치된 재떨이는 옆 건물에서 설치한 단 하나뿐이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재떨이 안에 꽁초를 버렸지만 재떨이 주변 땅바닥이나 옆 화단에 꽁초를 버리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자율 있었다.
통행로 인근 바닥에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들. 2025.08.05/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인근 상인들은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통행로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재무 김 모 씨(68·여)는 "담배 연기와 담뱃재가 들어올까 봐 문을 열지 못해 환기를 전혀 시키지 못한다"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박성철 씨(가명·30대)는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보니 손님들이 오가면 문이 자주 열려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며 "직원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신용불량 비흡연자라 담배 연기에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민원을 접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김 씨는 "다 여기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민원을 넣겠느냐"라고 말했고, 박 씨는 "흡연하시다가 음료를 사러 오기도 하니 매출에는 도움이 된다"며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구청 단속 범위 달라 실질적 단속 효과 보기 어려워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이 지난해 30만 곳을 넘어섰지만 단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 내 흡연 단속 주체인 보건소와 구청의 단속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자치구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해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통행로는 금연 구역이 아니기에 흡연 행위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선 구청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단속할 수 있다. 무단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와 구청의 단속 범위가 달라 구청 단속반이 민원을 접수받아 출동하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은 불가하다. 보건소 단속반은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인당 2400곳' 단속 인원 부족… "단속 일원화해야"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원은 부족하다. 서울시 내 금연 구역은 30만 곳 이상이지만, 흡연 단속 인원은 124명에 불과하다. 1인당 2400곳이 넘는 금연 구역을 단속해야 하는 셈이다.
단속 인원에도 큰 차이가 난다. 서초구의 단속 인원은 14명이지만 사무실과 관광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는 4명이다.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서초구는 1만 2536건, 종로구는 1825건으로 약 7배 차이가 난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관내 금연 구역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아도 인원이 적어 그날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적은 인원으로 일정을 짜서 구 전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도 "접수되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노력하지만, 금연 구역이 많아 단속 인원은 부족하다"며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구청·보건소의 단속 권한과 범위를 통일해 단속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는 장소와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이러한 단속 행위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권과 창구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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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심 내 금연 구역이 아닌 도심 공간이 사실상 '암묵적 흡연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구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보건소와 구청의 권한 분리로 효율적 단속이 어려워 현행 흡연 단속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방문한 건물 옆 통행로 일대는 인근 직장인들의 '암묵적인 흡연구역'으로 통한다. 이곳은 '흡연구역도, 금연 구역도 아닌 곳'이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지난해 10월 △경제통신사 주변 보도 △국세청~연합뉴 3년에1억모으기 스 주변 보도 △케이트윈타워 주변 보도를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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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인근 바닥에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들. 2025.08.05/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인근 상인들은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통행로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재무 김 모 씨(68·여)는 "담배 연기와 담뱃재가 들어올까 봐 문을 열지 못해 환기를 전혀 시키지 못한다"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박성철 씨(가명·30대)는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보니 손님들이 오가면 문이 자주 열려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며 "직원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신용불량 비흡연자라 담배 연기에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민원을 접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김 씨는 "다 여기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민원을 넣겠느냐"라고 말했고, 박 씨는 "흡연하시다가 음료를 사러 오기도 하니 매출에는 도움이 된다"며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구청 단속 범위 달라 실질적 단속 효과 보기 어려워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이 지난해 30만 곳을 넘어섰지만 단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 내 흡연 단속 주체인 보건소와 구청의 단속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자치구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해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통행로는 금연 구역이 아니기에 흡연 행위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선 구청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단속할 수 있다. 무단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와 구청의 단속 범위가 달라 구청 단속반이 민원을 접수받아 출동하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은 불가하다. 보건소 단속반은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인당 2400곳' 단속 인원 부족… "단속 일원화해야"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원은 부족하다. 서울시 내 금연 구역은 30만 곳 이상이지만, 흡연 단속 인원은 124명에 불과하다. 1인당 2400곳이 넘는 금연 구역을 단속해야 하는 셈이다.
단속 인원에도 큰 차이가 난다. 서초구의 단속 인원은 14명이지만 사무실과 관광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는 4명이다.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서초구는 1만 2536건, 종로구는 1825건으로 약 7배 차이가 난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관내 금연 구역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아도 인원이 적어 그날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적은 인원으로 일정을 짜서 구 전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도 "접수되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노력하지만, 금연 구역이 많아 단속 인원은 부족하다"며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구청·보건소의 단속 권한과 범위를 통일해 단속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는 장소와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이러한 단속 행위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권과 창구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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