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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3동영상 ㎗ 적토마게임 ㎗∞ 53.ren327.top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작전종목
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남은 가족은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 B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이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과 손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HIT보험 주식
비용을 들여 반려견 봉합수술을 받게 했다. 이후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코스피지수전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반려견 밖에 없다”는 A씨의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상당한 운송관련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 치료에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가해자가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인포뱅크 주식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법무관은 이어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사진=게티이미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작전종목
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남은 가족은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 B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이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과 손에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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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 반려견 봉합수술을 받게 했다. 이후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코스피지수전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반려견 밖에 없다”는 A씨의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상당한 운송관련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 치료에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가해자가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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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법무관은 이어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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