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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기업은행도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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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9-13 18:14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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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지방은행은 외환거래 금액 크지 않아 현장검사 미지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8조5000억원대의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서면검사를 끝내고 현장검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로 인한 인력 사정 때문에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은 서면검사 먼저 진행키로 했던 것"이라며 "서면검사 후에 현장검사를 가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당장 현장검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당초 이상 외환거래 사태 관련 검사 계획을 세울 때부터 현장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특별한 게 나와서 현장검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처음 포착한 이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그 결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8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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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 5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이 사건 보완 수사 여부를 두고 내홍이 발생했다.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전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사 박하영 차장 검사는 사표를 던졌다. 사태가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지자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가 다시 수사하던 사건을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제3자 뇌물 공여 적용 가능할까경찰은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같은 달 17일 성남FC와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심은 경찰이 어떤 증거를 새로 추가했느냐에 쏠리고 있다.제3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선 대기업들이 최순실씨 제공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지만 과거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전달된 기업들의 후원금에 대해선 기업의 정상적인 비영리 활동을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때와 비슷하게 결국 두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기소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정자동 땅의 용도변경 논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50억원 상당의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은 것도 시민의 이익”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여서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또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정자동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 변경 타당성 검토’ 공문에서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 또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공문이 전달되고 9개월 뒤인 2015년 7월 성남시는 정자동 땅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변화가 있었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냈다”며 “단, 성남FC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이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성남FC 내부 정관 등에도 나와 있어 정당한 지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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