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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라사태'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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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5-25 03:1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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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라사태' 긴급간담회 "예탁금 보호 등 시행령으로 규제"국민의힘 "테라 사태 엄정한 수사 촉구"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해 우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후 가상자산과 연결된 금융서비스 업체를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놨다.국민의힘 "시급한 투자자 보호, 시행령 고쳐서라도 대응"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 부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고객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시행령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창현 위원장은 "테라 사태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요인이 생겼다"라며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잘 만들고 단기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것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의 투자자 보도 대책이 들어갈지는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라 특금법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민의힘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르고 상장심사위원회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각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기준을 잘 운영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것이지 법적 권능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만큼 입법적으로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엄정한 수사 촉구..간담회 정례화로 대응책 마련"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간담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며 "거래소들이 사적 주식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공적 자율적 관점으로 투자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진행"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현재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하고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루나 #테라 #시행령 #당정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창현 위원장은 "테라 사태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요인이 생겼다"라며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잘 만들고 단기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것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의 투자자 보도 대책이 들어갈지는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라 특금법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민의힘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르고 상장심사위원회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각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기준을 잘 운영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것이지 법적 권능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만큼 입법적으로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엄정한 수사 촉구..간담회 정례화로 대응책 마련"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간담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며 "거래소들이 사적 주식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공적 자율적 관점으로 투자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진행"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현재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하고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루나 #테라 #시행령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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