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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분기 역대 최대실적…각종 악재에도 비싼차 판매로 만회(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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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22 09:2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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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2조9798억원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판매량 줄어도 매출액 36조원 역대 최고 기록"불확실성 크지만 올초 제시한 실적 목표 유지"
현대자동차가 올 2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비롯한 부품 수급 차질과 원자잿값 상승, 글로벌 판매 감소 등 각종 악재를 뚫어내고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현대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고급 세단,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등 고수익 차량을 많이 파는 '믹스'(차종별 구성비율) 개선에다 높은 환율 효과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현대차는 21일 올해 2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매출액 35조 9999억원 (자동차 28조 5040억원, 금융 및 기타 7조 4959억원), 영업이익 2조 97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긴 것은 2014년 2분기(2조872억원)가 가장 최근의 일이다. 기존 최대는 2012년 2분기의 2조5천372억원으로, 이를 10년 만에 넘어선 기록이다.현대차는 "2분기 판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부족 영향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며 다만 "영업이익은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 믹스 개선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판매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영업익은 증가현대차는 2022년 2분기(4~6월) 글로벌 시장에서 97만 6,35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5.3% 감소한 수치다.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18만 2298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든 79만 4052대가 판매됐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5조 9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효과 및 인센티브 감소, 환율 효과가 전체 물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한 1260원을 기록했다.이 결과,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8.0% 증가한 2조 9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3%를 나타냈다.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 8888억원, 3조 848억원을 기록했다.한편, 2분기 누계 기준(1~6월) 실적은 ▲판매 187만 9041대 ▲매출액 66조 2985억원 ▲영업이익 4조 90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현대차는 향후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상황 개선 및 점진적인 생산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재확산세 우려,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도 경영활동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의 2022년 3분기 출시를 통한 전기차 라인업 강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한편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간배당을 한다고 밝혔다. 보통주 1주당 1천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다.배당금 총액은 2천578억1천400만원이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6%, 종류주 1.2%이다.
현대자동차가 올 2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비롯한 부품 수급 차질과 원자잿값 상승, 글로벌 판매 감소 등 각종 악재를 뚫어내고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현대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고급 세단,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등 고수익 차량을 많이 파는 '믹스'(차종별 구성비율) 개선에다 높은 환율 효과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현대차는 21일 올해 2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매출액 35조 9999억원 (자동차 28조 5040억원, 금융 및 기타 7조 4959억원), 영업이익 2조 97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긴 것은 2014년 2분기(2조872억원)가 가장 최근의 일이다. 기존 최대는 2012년 2분기의 2조5천372억원으로, 이를 10년 만에 넘어선 기록이다.현대차는 "2분기 판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부족 영향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며 다만 "영업이익은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 믹스 개선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판매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영업익은 증가현대차는 2022년 2분기(4~6월) 글로벌 시장에서 97만 6,35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5.3% 감소한 수치다.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18만 2298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든 79만 4052대가 판매됐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5조 9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효과 및 인센티브 감소, 환율 효과가 전체 물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한 1260원을 기록했다.이 결과,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8.0% 증가한 2조 9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3%를 나타냈다.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 8888억원, 3조 848억원을 기록했다.한편, 2분기 누계 기준(1~6월) 실적은 ▲판매 187만 9041대 ▲매출액 66조 2985억원 ▲영업이익 4조 90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현대차는 향후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상황 개선 및 점진적인 생산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재확산세 우려,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도 경영활동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의 2022년 3분기 출시를 통한 전기차 라인업 강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한편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간배당을 한다고 밝혔다. 보통주 1주당 1천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다.배당금 총액은 2천578억1천400만원이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6%, 종류주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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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 없이도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ID)·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수사·정보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행을 법이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효율성 고려해도 사후통보 충분히 가능”
지난 1월28일 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모임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인 통신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해당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다수의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청구인 500명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통제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를 유출 당사자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및 해당 기자 어머니 등 언론사 기자와 민간인, 당시 야당 인사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며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헌재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은 위헌, ‘통신 취득 행위’ 자체는 헌법 소원 대상 아냐”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일부 발췌. [헌법재판소]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취득 ‘행위’에 대해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위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하려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기본권 직접 침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통신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봐서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취득 행위가 아닌 법 조항이 위헌인 데다 그 이유도 통지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의 경우 수사 목적이 맞는지, 통신자료 취득에 관한 법원 허가를 받을 때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하지만 수사 보안 및 편의를 이유로 그간 수사 기관이 행했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관행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공수처·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만456건에 이른다. 그간 수사기관들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반대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됐을 때 수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사 기관들이 헌재 결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일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운영 등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신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 없이도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ID)·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수사·정보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행을 법이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효율성 고려해도 사후통보 충분히 가능”
지난 1월28일 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모임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인 통신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해당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다수의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청구인 500명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통제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를 유출 당사자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및 해당 기자 어머니 등 언론사 기자와 민간인, 당시 야당 인사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며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헌재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은 위헌, ‘통신 취득 행위’ 자체는 헌법 소원 대상 아냐”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일부 발췌. [헌법재판소]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취득 ‘행위’에 대해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위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하려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기본권 직접 침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통신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봐서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취득 행위가 아닌 법 조항이 위헌인 데다 그 이유도 통지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의 경우 수사 목적이 맞는지, 통신자료 취득에 관한 법원 허가를 받을 때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하지만 수사 보안 및 편의를 이유로 그간 수사 기관이 행했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관행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공수처·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만456건에 이른다. 그간 수사기관들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반대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됐을 때 수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사 기관들이 헌재 결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일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운영 등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신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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