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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한 톰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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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2-06-18 06:2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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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영화 '탑건:매버릭' 홍보를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2.06.17. jhope@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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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4월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자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이슈에 더해 노사 분쟁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을 기업에 전가시킬 경우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탓에 결국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재계 안팎에선 인권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근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거세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와 노조원들이 정직, 징계, 해고 등 모든 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게 현 상황이며 사실상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제81조에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노 측이 사용자 측의 대다수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소 및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 측에 입증 책임이 주어진다면 모든 처분 행위에 대해 다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노사 관계 정상화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민사분쟁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기업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큰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입증이 부족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깨트린다’며 노조법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형사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하는 것만으로 완전 원상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인권위는 지난 14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해당 조항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에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회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져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4월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자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이슈에 더해 노사 분쟁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을 기업에 전가시킬 경우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탓에 결국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재계 안팎에선 인권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근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거세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와 노조원들이 정직, 징계, 해고 등 모든 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게 현 상황이며 사실상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제81조에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노 측이 사용자 측의 대다수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소 및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 측에 입증 책임이 주어진다면 모든 처분 행위에 대해 다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노사 관계 정상화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민사분쟁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기업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큰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입증이 부족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깨트린다’며 노조법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형사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하는 것만으로 완전 원상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인권위는 지난 14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해당 조항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에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회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져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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