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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덤프트럭·굴착기 '자동차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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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10-16 12:50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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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은 '보험상 자동차'도로주행 소형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차' 아니야문제1.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다 작업자를 친 덤프트럭을 보험은 '자동차'로 취급할까요, '건설기계'로 볼까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조정기구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 보험사는 건설기계로 봐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요. 무슨 얘긴지 한 번 들어보시죠.



http://11.vie237.club 한게임바둑이게임이 기사와 관련 없는 한 공사 현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한 도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폐아스콘을 적재하려던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안전관리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공사를 맡고 http://37.vql278.club 릴게임이벤트 있던 A산업은 이 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죠. 사고 시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손해보험사 상품이었답니다.A산업은 형사처벌 이후 이를 감경받으려고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리바둑이라이브
곤 B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말이죠.관련 보험약관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사다리게임주소
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사고 당사자는 http://26.vms234.club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발새한 것이지 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니 B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였죠.하지만 B손보백경사이트
는 사고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맞섰죠.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으니, 건설기계로 사용되던 것이고, 그러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종합릴게임
주장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비를 가려달라는 것이었죠.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합니다.분조야마토게임하기
위는 쟁점들을 종합해 A산업과 사고를 낸 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본 것이죠.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인데,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호게임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적재함에 폐아스콘을 싣고 있는 상태였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험약관 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무료충전바다이야기
다. 정확히는 사고장소도 공사현장 입구의 노상에 걸쳐있었다고 합니다.



문제2. 도로 위를 달리는 소형 굴착기(속칭 포크레인)는 자동차일까요, 건설기계일까요?이건 보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앞 사례에서 유추하면 자동차라고 보기 쉽습니다. 다소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서 답은 건설기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단서는 다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해뒀죠. 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등이 있는데요. 반면 △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등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조종에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또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지난 7월 수도권 한 도시의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굴착기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했는데요. 굴착기는 특가법 적용대상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현재 법무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굴착기,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도 특가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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